인권위, ‘아동보호 위한 인권역량 향상과정’ 온라인 개최

지방의회 의원 32명 참여
  • 등록 2021-07-28 오후 12:00:23

    수정 2021-07-28 오후 12:00:23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동보호를 위한 인권역량 향상과정‘을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과정에는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소재 의원 32명과 8명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아동 인권의 이해,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아동 인권 보호의 원칙, 가정 내 아동 학대, 서울시 노원구 아동보호 실천 사례, 서울시 조례와 정책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동보호를 위한 인권역량 향상과정‘을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인권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강의를 진행한 안동현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명예교수는 “학대가 단순히 개인적인 트라우마(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대로 가출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아동기 학대 노출이 가진 위험성을 강조했다.

‘서울시 조례 사례‘를 강의한 김형욱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조례가 10개를 넘는데, 교육행정(서울시교육청)과 일반행정(서울시) 간 분리, 일반행정도 부서간 분리 등으로 조례와 정책이 파편화돼 있다”면서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이라는 실질적인 조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을 나누지 않고, 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등 연대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원구 사례‘를 강의한 김한기 노원구 아동보호전담 팀장은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를 민·관이 나눠 진행하는 것과 달리, 노원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영하면서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를 통합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서 간 장벽이 없다보니 아동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접근이 이뤄진다”며 통합모델의 장점을 설명했다.

연수에 참여한 신동욱 성동구의회 의원(국민의힘 소속)은 “누구나 아동·청소년기를 거쳐간다. 법규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아동과 어른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은자 수원시의회 의원(정의당 소속)은 “우리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을 아동 인권 침해 사례를 더 눈여겨보고 이것들을 지역에서 제도화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애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일상 속에서 아동인권을 실천하는 방법은 아이들이 눈으로, 표정으로, 몸으로, 그리고 말로 표현하도록 기다려 주고 읽어주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영진 제주특별자치도 의원(민생당 소속)도 “일상과 행정에서 아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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