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무역위는 특정 수입 제품이 현저히 낮은 (덤핑)가격에 들어와 자국 산업에 피해를 봤을 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반덤핑 관세 부과 검토 대상인 당사자에게 방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공청회는 △베트남산 합판(원심) 원심 △중국산 합판(2차 재심) △중국산 침엽수합판(1차 재심) △말레이시아산 합판(3차 재심) 순으로 차례로 이뤄진다. 무역위 위원과 이해관계인인 국내생산자와 수요자, 수출자 대리인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국내 합판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원에 이르며 베트남산이 이 중 40~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말레이시아산이 약 10%, 국산이 약 10%다.
무역위는 “공청회와 국내외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9월까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한 달 앞선 8월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판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