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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0일 이 내용을 담은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WTO는 1995년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체제 개혁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 특혜를 활용해 WTO가 제한하고 있는 자국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국 산업을 키우면서 WTO 규정을 상대적으로 충실히 준수해 온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의 불만을 샀기 때문이다. 수출 주도 경제인 우리 역시 WTO 체제 약화를 우려해 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문제는 WTO 체제 개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농업보조 정책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2015년 기준 8조2033억원 규모 농업보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관행적으로 이중 약 90%를 허용보조(Green Box)라고 WTO에 통보해 왔는데 WTO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이중 상당액이 차츰 줄여야 할 감축 의무가 있는 감축대상보조(Amber Box)로 재분류돼 다른 나라로부터 지적받을 수 있다는 게 KIEP의 우려다.
KIEP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가경영안정사업 중 재해보험 관련 보조와 농업자금 이차보전, 농기계 임차, 쌀 고정직불과 밭 농업직불, 경영이양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을 정밀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KIEP는 WTO 개혁 과정에서도 쌀 등 우리의 민감 품목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우리가 비록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지만 쌀 등 민감한 소수 품목에 대해선 현 고율 관세 유지를 비롯한 상당한 예외 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사전에 철저한 협상 대책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모든 품목이 민감하다고 예외를 주장할 수 없는 만큼 국내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통해 소수 민감품목을 정한 후 다른 WTO 회원국을 설득할 합리적 근거와 입증 가능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WTO 체제 개혁 관련 협상 때 선진국들과 함께 개도국 세분화 논의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우리에 필요한 추가 예외 확보를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