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란샤, 미르2 저작권 침해 소송 취하"

북경지식재산권법원, 소 철회 신청 받아들여
올 3월 싱가포르 소송에서 위메이드 승소
  • 등록 2023-06-04 오전 10:04:17

    수정 2023-06-04 오전 10:04:1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중국 셩취게임즈의 자회사 란샤정보기술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중국에서 진행된 위메이드와 란샤정보기술 간 저작권 침해 다툼도 마무리됐다.

위메이드는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이 란샤정보기술의 ‘소 철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랸샤정보기술은 지난 2021년 6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지적재산권(IP) 수권 등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위메이드에 9950만 위안(약 183억 3500만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 취소는 앞서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양사 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소송에서 위메이드가 승소한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란샤 등이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는 올해 3월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및 자회사 란샤가 위메이드에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2579억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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