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프리즘]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이자 경감 3법

송영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재난안전법·대부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면
임대료 분담제·긴급 이자 감면 가능
정부 소요 재원 10조원 추산
  • 등록 2021-02-12 오전 9:00:03

    수정 2021-02-12 오전 9:00:03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와 임대인, 임차인이 상가 임대료를 함께 부담하고 대출 이자를 경감해주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조세특례제한법 3개 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분담제와 긴급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엔 감염병과 같은 재난 수준의 위기 발현 시 정부와 상가임대인의 상가임대료 직접부담의무를 명시했다.

또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대출과 상가임대인 대상 상가담보대출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손실에 대해 정부가 이차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가 보전하는 금액 외의 금융기관의 이자 감액분에 대해 일부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들 3개 법안을 개정하면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 원칙 하에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에 대한 임대료 분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임차인은 6개월간 임대료 절반 감면과 자영업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임대료의 25%를 부담하되 기존의 세제지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상가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대출로 이자수익을 거둔 금융기관 역시 관련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면 인하액 일부에 대해 정부의 이차보전 및 세액공제도 가능토록 했다.

송 의원은 “업종을 불문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와 제도”라고 강조. 이어 “아무리 견고한 지원책도 정책결정이 늦어지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며 “한시적이지만 정기성을 지닌 ‘임대료 분담제’를 실시하면, 고정비용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매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 측은 정부 소요 재원은 10조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전국 자영업자 552만명 가운데 80%가 상가 임차인이고 월평균 임대료를 150만원으로 가정한 것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