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불법 환전시 7년 이하 징역…참가비 걷어도 처벌 대상

문체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 마련
카지노업 유사 행위, '관광진흥법'으로 처벌
"홀덥펍 건전 영업 유도, 불법 운영 집중 단속"
  • 등록 2024-05-10 오전 8:00:00

    수정 2024-05-10 오전 8:00:00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앞으로 홀덤펍에서 게임과 관련한 환전 행위가 있을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참가비를 걷어 열리는 홀덤대회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이 지난해 4월 불법도박 혐의로 서울 시내 한 홀덤펍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 은평경찰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 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지침에 명시했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참여자로부터 입장료 등의 참가비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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