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논란’ 靑반부패비서관 “개발사업과 무관…처분 협의”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박경미 대변인 통해 입장 밝혀
"개발행위 불가능한 지역…오해 드려 송구하다"
  • 등록 2021-06-26 오후 3:18:34

    수정 2021-06-26 오후 3:18:34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6일 자신을 향해 제기된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사진=청와대)
김 비서관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 비서관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73명의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부근의 땅 두 필지 1578㎡(약 480평)를 신고했다. 두 땅을 합한 신고가액은 4908만원이다.

이를 두고 송정지구 개발사업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비서관의 땅에서 약 1㎞ 가량 떨어진 곳이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서다. 광주IC·경기광주역과 인접한 곳으로 김 비서관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기인 2017년 개발이 본격화됐다.

김 비서관은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며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점에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비서관은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중에 있다”면서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이번 재산등록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1채를 비롯해 모두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중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14억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21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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