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지점 파산' 논란···새마을금고 "파산 아닌 흡수합병"

"채무불이행으로 소멸하는 파산과 흡수합병은 달라"
불법대출 사고발생 조치 완료···"재발방지 대책 추진"
  • 등록 2024-05-10 오후 1:11:10

    수정 2024-05-10 오후 1:11:10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가 파산했다는 논란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파산이 아닌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 됐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점이 채무불이행으로 사라지는 ‘파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합병’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사진=MG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불법대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파산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중앙회는 지난해 3월 해당 금고에서 대출사고가 발생한 사실 인지 후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형사고발 및 인근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합병이란 합병금고가 해산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인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파산과는 다른 절차다.

중앙회는 “대출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된 금고는 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정상 운영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회원의 예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돼 합병금고로 이관됐고 회원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불법대출 사고발생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추진과 고객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토대로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2024년 2월까지 9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 고객의 출자금과 예적금을 전액 보호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합병으로 법인 수를 감소시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도 총 점포수는 유지할 것”이라며 “금융소외지역의 고객 이용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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