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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중대재해법의 처벌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노동계에서)발주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표 이사가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고, 공무원 처벌 없는 법을 중대재해법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의 발언은 같은 회의서 이낙연 대표가 중대재해법 제정을 두고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보완·개선해가기를 바란다”고 말한 후 나왔다. 이 대표는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나 그러다 보니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게 의회민주주의 한계”라고 했다.
신동근 의원은 중대재해법을 논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안하는 건 문제이며 입법적 관점에서 취지 자체가 제한될 것”이라며 “처벌을 통해 예방을 하자는 취지(의 법안)인데 유예도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완전히 빼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 역시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처벌할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대재해법이)당초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처벌 수위가 낮아지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일부가 빠질 수 있으나 이렇게 통으로 빠지는 것이 과연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막겠다는 취지와 맞나”라며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