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임박’ 중대재해법 놓고 與 자중지란

8일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놓고 당지도부 우려 의견
이낙연 ‘여야 합의’ 의미 뒀으나 박홍배 “죽음도 차별”
법사위서도 “입법 취지 자체 제한”
  • 등록 2021-01-08 오전 11:14:00

    수정 2021-01-08 오전 11:16:2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중대재해법의 처벌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노동계에서)발주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표 이사가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고, 공무원 처벌 없는 법을 중대재해법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법 공포 후 3년이 지나도 전체 사업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600만 명의 노동자는 아예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근로기준법에서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마저 차별될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에 포함된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사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도록 대통령령에서라도 조정하고 정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의 발언은 같은 회의서 이낙연 대표가 중대재해법 제정을 두고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보완·개선해가기를 바란다”고 말한 후 나왔다. 이 대표는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나 그러다 보니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게 의회민주주의 한계”라고 했다.

신동근 의원은 중대재해법을 논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안하는 건 문제이며 입법적 관점에서 취지 자체가 제한될 것”이라며 “처벌을 통해 예방을 하자는 취지(의 법안)인데 유예도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완전히 빼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 역시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처벌할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대재해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법안이 누더기가 된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대재해법이)당초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처벌 수위가 낮아지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일부가 빠질 수 있으나 이렇게 통으로 빠지는 것이 과연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막겠다는 취지와 맞나”라며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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