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직 유지 野 `전원 찬성` 아니었다…전해철 기권·퇴장

23일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김의겸, 전해철 요청으로 사실 밝혀
全, `기소 후 직무 정지` 검토 필요성 제기
오전 11시 기소, 오후 5시 당무위 소집
6시간만에 절차 진행 문제 제기도
  • 등록 2023-03-23 오후 1:21:46

    수정 2023-03-23 오후 1:25:06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해철(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전날 당무위에서 우려 사항을 전달한 뒤 기권하고 퇴장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날 당무위 의결이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던 것에 반하는 설명이다.

앞서 김 대변인은 전날 당무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총 80명인 당무위원 중 30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39명은 찬성 의견으로 서면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당무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에 참석한 69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이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1항을 두고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이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거나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등 절차적 문제를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 의원의 우려 표명에 대해 그 당시 “‘당헌 80조 1항의 불명료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 당무위를 여는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기에 이 자리에서 해석하고 결정지을 수 있다는 반박이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절차와 시기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 김 대변인은 “이미 최고위는 기소 사태를 예견하고 그럴 경우 당무위를 소집해 의결하기로 공감대가 이뤄져 있었다”며 “공소장을 받으려면 1주일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당무 공백과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반박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전원 찬성’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선 “정치탄압 여부와 관련해 전 의원이 말하지 않았다”며 “소집절차에 대해 말했기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무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에 대해 그는 “이미 결정 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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