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앞에서 흉기 피습…“40대 남성이 사람 찌르고 도주”

피해자, 심정지 상태서 PCR 받고 병원이송
  • 등록 2024-05-09 오전 11:25:20

    수정 2024-05-09 오전 11:25:2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한 남성이 시민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40대 남성이 칼로 사람을 찌르고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인 50대 추정 남성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PCR) 등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용의자의 차량을 수배하는 동시에 도주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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