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만원’ 무산…靑 “최저임금위 결정에 높이 평가”

靑관계자, 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9160원 결정에 밝혀
“코로나로 노사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운 결정, 높이 평가”
  • 등록 2021-07-13 오전 11:57:31

    수정 2021-07-13 오전 11:57:31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이 결정된 데 대해 청와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이처럼 평가했다.

앞선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상승한 금액이다. 문 대통령이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결국 불발된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어느 해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및 공익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어렵게 결정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노사정이 한마음이 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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