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업무 공무원 숨져…전공노 "장시간 노동 강요당해"

  • 등록 2024-04-09 오후 2:33:16

    수정 2024-04-09 오후 2:33:1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2대 총선 사전투표 기간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남원시청 소속 여성 공무원이 업무를 마친 뒤 쓰러져 숨졌다.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 5~6일 총선 사전투표 업무를 한 뒤 7일 오전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일 끝내 사망했다.

1965년생인 A씨는 6급으로 팀장 업무를 해왔으며 내년 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공교롭게 1월 정기인사 당시 팀원 결원이 발생해 업무량도 이전보다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노는 사전투표 업무의 장시간 근로가 A씨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10일 투표날에도 선거사무를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투표 업무 공무원이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전주시 공무원 B씨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에도 과로가 사망 원인이었다고 지적됐다.

전공노는 “노조는 최근까지 ‘공무원 희생 강요하는 선거사무 강제동원 거부한다’를 외치며 선거 때마다 수많은 공무원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사실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선거업무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기반으로 한 복무규정을 개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과로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인가”라며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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