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소세 신고는 5월 납부는 9월까지

126만 대상 종소세 납부기한 3개월 자동연장
신고는 5월31일 마쳐야…납부기한은 9월2일까지
非납부연장 대상자도 연장신청 가능…최대 9개월
  • 등록 2024-05-09 오후 12:00:00

    수정 2024-05-09 오후 1:30:1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을 대상으로 5월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9일 안내했다.

지난 1월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사진 = 뉴시스)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이들은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110만명, 건설·제조업 사업자 15만명 등이다. 이들은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또는 부가세 간이과세자로,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3개월) 받은 사업자들이 모두 포함된다.

국세청은 수출기업 5000명에 대해서도 종소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연장된 납부기한이 안내된 안내문을 발송했다. 홈택스·손택스 접속 후 ‘신고도움서비스’ 항목에서도 자동연장 여부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들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지, 신고기한도 연장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도 5월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1일까지)를 마치고 납부는 9월2일까지 해야 한다.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역시 분할납부(중소세 1000만원 초과시)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이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9월2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2개월 이내인 11월4일까지 내면 된다.

(자료 = 국세청)


아울러 국세청은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한 경우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

또 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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