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메트로병원 장례식장과 무연고자 공영장례 '맞손'

시 행·재정적 지원, 장례식장은 물품 및 빈소
안양시자봉센터는 장례 필요 봉사인력 파견
안양장례식장 협약 이후 두번째 협약.. 지원 확대
  • 등록 2023-01-26 오후 2:43:54

    수정 2023-01-26 오후 2:43:54

26일 최대호 안양시장(가운데)과 박양숙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장(오른쪽), 박귀종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대표이사가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안양시)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양시가 무연고 사망자 지원을 위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확대한다.

26일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시와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는 무연고자 사망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 및 비용을 지원하고, 메트로병원 장례식장은 장례 물품 및 빈소 제공과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장례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을 제공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 장례 후 유골은 함백산추모공원에 안치된다.

기존에는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장례절차 없이 화장 후 봉안됐지만, 지난 2021년 안양장례식장과 첫 업무협약을 맺은 후 민·관이 협력해 장례의식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21년 9건, 2022년 18건, 올해 2건의 공영장례를 치렀다.

안양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 △무연고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고독사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박양숙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장, 박귀종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대호 시장은 “무연고로 사망하시는 분들의 마지막 떠나시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공영장례를 통해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평안히 영면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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