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또 사고나면 본사와 전국 사업장 다 점검한다

고용부,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추락·끼임·안전구 착용 등 3대 조치에 감독 역량 집중
본사·원청 책임 강화…중대재해 반복하면 전국 사업장 점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 전 관리체계도 구축
  • 등록 2021-02-09 오후 12:00:28

    수정 2021-02-09 오후 12:00:2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2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한 기업에서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본사와 전국 현장을 동시에 점검한다. 또 추락, 끼임 등 산재비중이 높은 안전조치에 대해 올해 감독을 집중하고, 내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 전 본사와 원청 등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추락·끼임·안전구 착용 등 3대 조치에 감독 역량 집중

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계획에는 내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3대 산재 위험요인 집중 감독과 본사의 안전 책임 강화, 화재 등 대형 산재사고 예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제조현장에 3대 핵심 안전조치 감독에 역량을 집중한다. 3대 핵심 안전 조치는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등이다. 전체 산재 사고 10건 중 7건 이상은 건설·제조현장에서 발생한다. 이중 추락·끼임 사고는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다. 이에 건설·제조업 모든 사업장에서 3대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반복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빈도에 비해 예방 조치가 미흡한 50억 미만 등 소규모 건설현장 및 사업장은 3중 점검·감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산업안전공단 패트롤·지자체 등이 8만 7000여 사장장에 대해 1차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이어 지방노동관서는 통보받은 사업장을 2차 불시감독하고 미개선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반드시 3차 현장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도 2차례 이상 사법처리를 받은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 공사의 사전자격심사인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감점조치를 내려 입찰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본사·원청 책임도 강화…중대재해 해마다 반복하면 전국 사업장 점검

산재의 주요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도급 관계로 인한 본사 및 원청의 미흡한 책임의식도 개선한다. 특히 본사 및 원청에 대한 감독으로 위험을 외주화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하면 해당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을 연계해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할 때에는 본사뿐 아니라 본사 관할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 감독하고 본사 및 발주자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병행 확인한다. 특히 최근 2년간 연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중대재해가 한 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제조업 등의 경우 사내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감독한다. 특히 유해·위험 물질 취급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의 도급 승인 여부와 물질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준수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특히 지난해 초 경기 이천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물류센터 화재사고 같은 대형 사고 방지에도 힘을 모은다. 물류센터, 냉동창고 건설·수리 등 대형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해 파악한 화재위험 작업시기에 맞춰 계획이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계획이행 불량 사업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한다.

지역별 위험업종·위험요인도 밀착 감독한다. △서울지역의 건물관리 △부산·울산권역의 조선·항만 △강원권역의 임업 △광주?전남권역의 어선 등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기인요인과 발생형태를 분석하고 지방노동청이 주도하는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 전 관리체계도 구축

아울러 기업 스스로 산재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에도 나선다. 먼저 올해부터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2300여개의 기업들부터 계획 수립여부를 상반기 중 전수 확인해 올해 3분기 내 계획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교육할 계획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현장은 매월 1회로 이행 확인 주기를 단축하고 계획이행 부실현장에 대한 지방관서 감독을 확대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근로자 생명보호는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가치”라며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서는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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