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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화성시가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개별법 협의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26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인허가 업무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서 간 협의 사항들을 종이문서로 처리·보관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줄이고 협의 진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건축의 경우 관련 도면 등 협의 서류들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데 이를 전자 문서로 업로드해 관계 부서들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종이 문서 생산 비용과 보관 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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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총 94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부터 시범 운영과 담당자 교육을 실시, 25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개별법 협의 시스템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스마트한 행정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