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중대재해 발생하면 건설업체 본사도 안전 감독 받는다(종합)

고용부,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현장서 중대재해 발생하면 건설사 본사도 안전 감독
“산재사망 다시 줄여라”…추락·끼임 등 안전조치 집중 감독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 전 관리체계도 구축
  • 등록 2021-02-09 오후 2:10:00

    수정 2021-02-09 오후 2:1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부터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현장뿐 아니라 건설사도 안전 감독을 받게 된다. 특히 상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본사뿐 아니라 전국의 공사현장까지 감독 대상이 된다.

또 지난해 되레 늘어난 산재사망자를 다시 줄이기 위해 올해 추락, 끼임 등 산재비중이 높은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을 집중하고, 내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 전 본사와 원청 등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도 지원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현장서 중대재해 발생하면 건설사 본사도 안전 감독

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내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3대 산재 위험요인 집중 감독과 본사의 안전 책임 강화, 화재 등 대형 산재사고 예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산재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도급 관계서 본사·원청의 책임이 강화된다. 특히 본사·원청을 직접 감독해 협력사에 근로자에 위험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하면 해당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을 연계해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건설사의 경우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할 때에는 본사뿐 아니라 본사 관할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 감독한다. 또 본사·발주자 조치의무 이행 여부도 병행 확인한다. 특히 최근 2년간 연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중대재해가 한 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제조업 등의 경우 사내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감독한다. 특히 유해·위험 물질 취급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은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의 도급 승인 여부와 물질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준수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안 감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반적인 감독 방향이 그간에 물량 중심 또는 소규모사업장이나 제조·건설현장 등 업종별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중대재해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본사나 원청이 종사자, 도급사업장 등 전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독려하는 게 이번 계획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산재사망 다시 줄여라”…추락·끼임 등 안전조치 집중 감독

특히 올해는 지난해 되레 증가한 산재사망자 수를 다시 낮추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2019년 855명까지 줄었던 산재 사망자 수는 지난해 882명으로 다시 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안전감독이 어려워지고, 지난해 4월 38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사고의 여파라는 설명이다.

이에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제조현장에 3대 핵심 안전조치 감독에 역량을 집중한다. 3대 핵심 안전 조치는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등이다. 전체 산재 사고 10건 중 7건 이상은 건설·제조현장에서 발생한다. 이중 추락·끼임 사고는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다. 이에 건설·제조업 모든 사업장에서 3대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반복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빈도에 비해 예방 조치가 미흡한 50억 미만 등 소규모 건설현장 및 사업장은 3중 점검·감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산업안전공단 패트롤·지자체 등이 8만 7000여 사장장에 대해 1차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이어 지방노동관서는 통보받은 사업장을 2차 불시감독하고 미개선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반드시 3차 현장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물류센터, 냉동창고 건설·수리 등 대형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해 파악한 화재위험 작업시기에 맞춰 계획이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계획이행 불량 사업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한다. 지역별 위험업종·위험요인도 밀착 감독한다. △서울지역의 건물관리 △부산·울산권역의 조선·항만 △강원권역의 임업 △광주·전남권역의 어선 등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기인요인과 발생형태를 분석하고 지방노동청이 주도하는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 전 관리체계도 구축

아울러 기업 스스로 산재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에도 나선다. 먼저 올해부터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2300여개의 기업들부터 계획 수립여부를 상반기 중 전수 확인해 올해 3분기 내 계획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교육할 계획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현장은 매월 1회로 이행 확인 주기를 단축하고 계획이행 부실현장에 대한 지방관서 감독을 확대할 예정이다.

권 노동정책실장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근로자 생명보호는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가치”라며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서는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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