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패드 해킹해 40만 세대 엿본 보안 전문가,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성범죄예방교육 이수 등 명령
法 “해악 크고 죄질 나빠, 영리목적 범행 인정”
638개 아파트 서버 해킹, 피해규모 40만 세대
  • 등록 2024-05-09 오후 5:34:46

    수정 2024-05-09 오후 5:34:4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월패드(wallpad·통합 주택 제어판) 카메라를 해킹해 다른 사람들의 집안을 엿보고 촬영물을 판매하려 한 40대 보안 전문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예방교육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에게 예민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월패드의 보안 취약성을 공론화하려 했고 영리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월패드를 해킹해 얻은 성적 촬영물을 거래하려고 한 점을 보면 영리 목적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1년 8~11월 전국 638개 아파트 각 세대 월패드와 이를 관리하는 서버를 해킹해 집안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국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1년 11월 국외 웹사이트에 국내 아파트 거실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이 확산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해당 사이트에 몰래 촬영한 동영상 화면과 사진 등을 올리고 “관심이 있으면 이메일을 달라”는 등 판매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씨와 구매 의향을 밝힌 남성과의 대화 기록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이씨가 영상을 실제로 판매했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1년여 만인 2022년 12월 이씨를 체포하고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장을 확보했다. 피해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40만 세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먼저 해킹해 경유지로 활용한 뒤 아파트 단지 서버에 침입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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