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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감독·제재 확 바꾼다..지배구조·경영진 '겨냥'(종합)
  • 금감원, 금융사 감독·제재 확 바꾼다..지배구조·경영진 '겨냥'(종합)
  •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 “사외이사가 된 사람도 최고경영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고 밝혔다. 고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검사·제재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해서 사견을 전제로 이 같이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의 검사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그간 금융기관의 개별 ‘위규행위 적발’에 있었던 검사 중심이 근본 원인에 해당하는 ‘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으로 바뀐다. 부당한 영향력행사 및 위법행위에 관여한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수위도 높아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승계 프로그램 등 지배구조 개선을 화두로 던진 가운데 나온 금감원 쇄신책이라 주목된다. 피검기관과 제재대상자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제재심을 재판처럼 운영하는 ‘대심제(對審制)’가 전면 도입되고 ‘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한다. 피검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 금융 권역에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매년 초 공지한다. ◇금융사 위규행위 원인…지배구조·CEO 겨냥금감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감원이 앞서 지난 8월부터 내부 쇄신 차원에서 운영했던 교수와 법조계, 금융권 등 외부 인사 중심의 관련 TF에서 마련한 권고안이다. 금감원은 이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해 세부방안을 수립·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책은 모두 19개에 이른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검사의 중심을 지배구조 점검으로 바꾼다는 점이다. 그간 금감원 검사가 지엽적인 개별 위규행위의 적발 및 조치에 그치고 실무자 중심의 제재로 인해 근본원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사회와 장기보상체계, CEO 경영승계제도 등 지배구조 주요사항은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하고 금융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경영진 책임 부담도 강화된다. CEO의 부당한 영향력행사, 위법행위 관여시에는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같은 중징계 수단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임직원은 제재 수위가 더욱 강화된다. 고의적 금융사고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 지배주주 등은 일정기간(예시, 10년 이상) 금융회사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금지 명령제도(Prohibition Order)’ 도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TF 위원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회사의 문제는 제도와 운영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행위자간의 괴리가 야기한 문제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야기한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사후 책임을 묻는 방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CEO의 경영행위 대부분이 구두로 진행되는데다, 증언 등을 통한 위법행위 관여 규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경고성 차원의 제도 적용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적발이 쉽지 않더라도 권고적 차원에서 CEO의 부당한 지시 등을 막는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 벌을 주는 관점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경영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검기관 제재대상자 부담은 완화피검기관과 제재대상자에 대한 부담은 줄여준다. 혁신 TF가 이번 권고안에서 내놓은 가장 혁신적 개혁안으로 내놓은 것은 ‘대심제(對審制)’ 전면도입이다. 고 교수는 “이번 혁신 방안에서 가장 혁신적인 방안이 대심제 전면 도입”이라며 “금감원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막강한 제재권한을 가진 금감원에 비해 제재대상자의 소명기회는 부족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강력하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대심제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에 부의안건 전체에 대한 사전열람을 허용하고 ‘국선변호인’처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권익보호관’도 도입한다. 제재심을 마치 사법재판 운영하는 식이다. 하지만 비상근 제재심 위원의 안건 심의 부담 증가나 심의 지체 등을 우려하면 대심제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년 전 시범운용 결과 안건 심의 연장 등의 부작용으로 대심제는 사실상 폐기된 제도다. 윤 교수는 “소명이 길어지고 세부 내용을 모두 검토하려면 제재심의 역할이 너무 커질 것”이라며 “비상근 위원들이 시간을 할애해 업무를 보는 것이 현재도 과도한 상황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재의 전(前) 단계인 검사와 관련해선 ‘신속 처리’를 원칙으로 삼았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이나 임직원의 인사 등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피검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초 중점검사 사항을 발표하는 등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금융투자 권역에서 은행·비은행·보험 등 다른 권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감독·검사 수검 부담 완화 차원에서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에 대한 심사를 사후보고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 보험권역은 보험상품 자율판매를 시행 중이나 여타권역은 사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7.12.12 I 김경은 기자
가족 납치 보이스피싱 기승…주의 문자 발송
  • 가족 납치 보이스피싱 기승…주의 문자 발송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가족을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가 주의 문자를 이동통신3사를 통해 발송키로 했다.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3일부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를 통해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3사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각 회사 명의로 문자를 발송한다. 또한 알뜰통신사는 12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며 자금을 빼돌리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최근 급증세다. 올해 9월만 해도 37건에 불과했지만, 11월에는 92건으로 2.5배로 불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자녀나 부모의 현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인의 연락처(친구, 학교, 학원, 경로당 등)를 미리 확보해 둬야 한다”며 “가족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조용히 직장 동료 등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납치당했다고 하는 가족 본인이나 사전에 확보해 둔 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2.12 I 노희준 기자
"소비자 피해 초래 금융회사 지배구조 뜯어고친다"
  • [금융감독혁신]"소비자 피해 초래 금융회사 지배구조 뜯어고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유광열(사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2일 “다수의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인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점에서 금융감독·검사 제재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단편적인 개별 위규행위에 대한 적발·조치 위주의 검사·제재 방식에서 탈피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금감원 감독 및 검사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금융소비자보호에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감독과 검사의 기본틀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유 수석부원장은 “그동안 금감원은 감독·검사 체계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서도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포착·방지하지 못하는 등 국민과 금융시장으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반성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감독 검사 혁신안으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감독·검사 체계의 효율적 재설계 △ 제재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권익보호 장치 도입을 통한 검사·제재의 공정성 제고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검사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2017.12.12 I 노희준 기자
'위규적발 대신 지배구조 점검으로'..전면 전환(종합)
  • [금융감독혁신]'위규적발 대신 지배구조 점검으로'..전면 전환(종합)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의 검사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그간 금융기관의 개별 ‘위규행위 적발’에 있었던 검사 중심이 근본 원인에 해당하는 ‘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으로 바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승계 프로그램 등 지배구조 개선을 화두로 던진 가운데 나온 금감원 쇄신책이라 주목된다. 특히 금감원은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제도와 관련한 문제는 점검결과를 시장에 전격 공개키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감원이 앞서 지난 8월부터 내부 쇄신 차원에서 운영했던 교수와 법조계, 금융권 등 외부 인사 중심의 관련 TF에서 마련한 권고안이다.이날 발표된 개선책은 모두 19개에 이른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검사의 중심을 지배구조 점검으로 바꾼다는 점이다. 기존 금감원 검사가 지엽적인 개별 위규행위의 적발 및 조치에 그쳐 근본원인인 지배구조 실태나 조직문화 개선을 점검하지 못 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로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토록 유도하고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평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등 지배구조의 적정성, 성과보상체계의 장기 경영실적 연동성 등이 점검 대상이다. 특히 미흡한 CEO 경영승계제도 등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중요사항은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키로 했다.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지배구조와 조직문화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지배구조와 조직문화를 많이 보고 있다”며 “당장의 이익을 위해 성과와 연동된 것을 추구하다보니 리스크관리가 소홀해졌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2008년 환율 급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은 키코(KIKO)사태와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등도 지배구조나 조직문화 문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키코사태는 법규위반 차원보다는 영업위주의 드라이브 정책에서 비롯됐고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도 개별 회사가 어떤 동기를 갖고 판매에 나섰는지 짚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 등이 금융회사의 경영방침에서 비롯되거나 내부통제 미흡의 구조적 문제에서 나온 것이라면 금융기관과 경영진 중심으로 책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감독·검사 수검 부담 완화 차원에서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에 대한 심사를 사후보고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 보험권역은 보험상품 자율판매를 시행 중이나 여타권역은 사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금융투자업권에서만 하고 있는 권역별 중점검사(테마검사)사항도 모든 업권으로 확대, 검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이밖에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함께 제재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형 금융회사 직원의 ‘국선변호사’ 역할을 담당할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도 도입한다.
2017.12.12 I 노희준 기자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CEO 입김 배제돼야"
  • [금융감독혁신] [일문일답]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CEO 입김 배제돼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동원(사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 “사외이사가 된 사람도 최고경영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고 밝혔다. 고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검사·제재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해서 사견을 전제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고 교수는 “지배구조 문제는 정책적 사안이라 (검사·재재)TF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고동원 교수와 기자들과의 주요 질의응답이다.-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지배구조 관련 발언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TF내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그건 정책적 문제라 TF에서 논의하는 대상은 아니라 생각했다. 우리는 금감원이 검사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측면에서 논의했다.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논의하는 주제를 벗어나는 거 같다.다만 사견을 전제로 말하면,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에 따라 대표나 사외이사가 선임되면 (당국이)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제도의 흠결도 있을 거 같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그 절차에서 법은 잘 갖춰져 있는데 실무적 문제가 있다. 결국 대표이사가 금융지주 회사면 회장인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데 직접간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다 보니 사외이사가 된 사람도 최고경영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사외이사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외이사 업무를 얼마나 공정하게 최고경영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갖고 수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사외이사 후보군을 독립적인 제3의 기관, 가령 금융 관련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사외이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후보를 추천하면 공정한 후보 추천이 될 것이고 그런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동원 교수)-금융회사 대주주나 최고경영자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 알려진 걸로는 어떤 지주회장은 회의에 임원들이 핸드폰도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해서 구두로 지시를 하달한다고 한다. 그럼 회장 경영방침을 잡아내는 게 검사 실무적으로 어려을 듯하다.△검사할 때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최고경영진의 개입이 있는 경우 조처를 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이 행위자나 감독자의 연결고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막연한 형태로는 처분을 하더라도 사법적 판단에서 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은 검사 기법을 개발해야 하고 필요하면 책임을 의제하는 형태로 경영방침이 명백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최고경영진까지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할 거다. (이효근 금감원 제제심의국장), △ 확인서를 폐지했지만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실무진 면답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준호 감독총괄국장)△ (사견을 전제로) 또 하나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 금감원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 금감원 검사역들이 검사 나가서 재량을 갖고 들여다 보고 검사를 하는 게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검사역이 보기에는 위규행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도 법규에 있으니까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감원 검사역들이 합리적인 재량을 가지고 금융사 검사나 제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또 하나는 금감원이 검사를 하는데 시장에서 문제가 있다. 금감원이 문제를 막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못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그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동양증권 불완전판매다. 그런 사례 비춰볼 때 금융업 감독규정 제개정을 검사업무를 하는 금감원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동원 교수)
2017.12.12 I 노희준 기자
약관 사후심사로 전환..금융상품 개발 촉진 기대
  • [금융감독혁신]약관 사후심사로 전환..금융상품 개발 촉진 기대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약관 심사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 자율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투자업권에서만 하고 있는 권역별 중점검사(테마검사)사항 발표도 모든 업권으로 확대, 금융회사의 검사 예측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금감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감원이 앞서 지난 8월부터 내부 쇄신 차원에서 운영했던 교수와 법조계, 금융권 등 외부 인사 중심의 관련 TF에서 마련한 권고안이다.우선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에 대한 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한다. 현재 보험업권은 보험상품 자율판매를 시행 중이나 은행, 카드 등 여타 권역은 약관 사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은행과 카드 등은 상품개발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관심사가 상품 개발 이후로 전환되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도한 행정지도 남발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금감원 대외발송 일반공문 중 행정지도 해당 여부를 매년 발송부서가 자체점검하고 독립부서(법무실)가 그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토록 했다. 금융회사 수검 완화를 위해 검사자료 요구 최소화, 중복요구 방지 등 ‘검사자료 요구에 관한 기본원칙’을 실무지침으로 마련키로 했다. 가령 검사자료 요구 현황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자료 요구시 사전에 시스템을 통해 기존자료를 의무적으로 검색토록 했다. 특히 매년 초 전 업권에서 그해의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발표해 중점점검사항을 공개키로 했다. 이를 통해 검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업권 가운데 금융투자업권만 그해 중점검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검사결과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검사결과 처리기간 장기화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인사, 경영상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견책’ 이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제재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착오·실수 또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검사현장에서 조치키로 했다.
2017.12.12 I 노희준 기자
금리 상승에 전세자금대출도 들썩..“11월  평균금리 2.96%”(상보)
  • 금리 상승에 전세자금대출도 들썩..“11월 평균금리 2.96%”(상보)
  • <자료=주금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장금리 상승에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뛰었다. 두달 연속 상승이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지난 11월 주금공이 보증하고 은행 재원으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2.96%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지난 10월에도 2.93%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이는 지난달 말 단행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금리가 선제적으로 오른 것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전세자금대출 보증 취급기관 중 가중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2.9%였다. 이어 하나은행 2.91%, 신한은행 2.94% 등의 순이었다. 주금공 보증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개별 은행이 정한다. 주금공은 개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 보증서만 발급해주고 있다. 다만, 주금공은 은행간 경쟁을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이 취급한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다.취급 기관은 전체 16개 은행이며 우대가구(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자·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한부모·조손)에 해당하거나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2017.12.11 I 노희준 기자
금감원 “가짜 금융회사 앱 설치 사기 기승”
  • 금감원 “가짜 금융회사 앱 설치 사기 기승”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11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가짜 금융회사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악용하는 사기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7월 32건이던 관련 피해신고가 11월 153건으로 4.8배로 급증했다. 이들은 전화와 가짜 앱으로 소비자를 안심시키면서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 대출을 명목으로 금전을 빼돌리는 게 특징이다.이들은 주로 금융회사를 사칭했다. 또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통화 중에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을 발송해 가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앱 설치 후 피해자가 금융감독원(1332), 금융회사 전화번호로 확인전화를 걸면 사기범에게 연결돼 마치 대출심사가 진행중인 것처럼 안내도 했다. 이후 사기범은 기존 대출금 상환, 공탁금, 법무사 비용, 보증보험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애플리케이션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해달라고 강조했다.대출사기로 의심되는 전화 등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112)나 금감원(☎1332)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12.11 I 노희준 기자
최종구 “주택담보대출 많이 하려면 자본 많이 쌓아라”
  • 최종구 “주택담보대출 많이 하려면 자본 많이 쌓아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11일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 관리강화 등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대상 송년세미나에서 향후 정책추진 계획과 관련, “그동안 금융감독원·한국은행·연구원 등과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 직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위주의 은행 대출 행태를 혁신기업 및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의 기업대출로 전환하겠다며 자본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생산적 금융의 일환이다. 기본적으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비율로 계산하는데, 위험가중치를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등에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가계대출은 보수적으로, 기업대출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이 유력하다. 가계대출을 많이 하려면 그만큼 자본을 더 많이 쌓으라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추가 자본 부담을 늘려 가계대출의 유인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그는 또 “은행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상한선 100%)산정시에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토록 하겠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 신용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가계대출 등 금융산업 내 특정 부문에 과도한 대출쏠림을 억제하는 추가 자본 적립 규제다.가령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해 가계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개별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모든 신용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만큼 금융당국이 정하는 추가적인 자기자본비율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A회사가 공급한 총신용 중 50%가 주택담보대출이고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1%의 추가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한다면, A회사가 추가로 쌓아야 하는 자기자본비율은 0.5%(1% X 50%)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실물경기의 충분한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부문에 과도한 신용이 공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기 방지수단으로 적절하다”고 설명했다.실제스위스의 경우 2013년부터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해 이후 부동산시장 과열을 완화하는 성과를 이뤘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책금융 역할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 펀드’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도 빠르면 올해 중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17.12.11 I 노희준 기자
삼성·한화·미래에셋 금융회사 감독 전담조직 출범
  • 삼성·한화·미래에셋 금융회사 감독 전담조직 출범
  • <자료=금융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성, 한화 등 금융계열사가 포함된 금융그룹의 통합감독과 지배구조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이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해 향후 3년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은 국장급 단장 하에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출범한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은 종전 금융위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 받아 본격적인 제도시행 준비에 나선다. 감독제도팀은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해 운영함으로써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통합감독이란 현행 금융회사별 감독체계 하에서 놓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위험 관리를 촘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내년 초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원칙적으로 은행·보험·증권 등 최소 2개(권역)의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집단을 통합금융감독 대상에 넣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삼성, 한화, 미래에셋 등 금융그룹이 통합금융감독 대상에 포함돼 현재보다 해당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높은 자본건전성 규제 등을 받을 수 있다.당국은 통합감독대상 금융그룹을 확정한 후 각 금융그룹별로 대표회사 선정,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의 준비에 나서 2018년 하반기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2018년중에는 통합감독과 관련한 법제화도 추진한다는 목표다.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은 또, 지배구조팀을 통해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업권간 규제차익을 정비할 계획이다.이런 차원에서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 등 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관행 등을 언급하면 지배구조 개혁의 화두를 던진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 연초 중으로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12.10 I 노희준 기자
금호타이어 P플랜 도입?…채권단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 금호타이어 P플랜 도입?…채권단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김보경 기자] 금호타이어(073240) 채권단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호타이어의 경영상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잠정 실사 결과가 보고되는 와중에 더 강도높은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의 정상화 방안과 관련, 법정관리나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 워크아웃 등 자율협약뿐만 아니라 모든 구조조정의 툴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P플랜 역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어떠한 방안도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에 P플랜이 적용될 것이라는 한 매체의 보도가 나오면서 7일 금호타이어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29.90% 내린 4830원에 거래를 마쳤다.금호타이어도 이날 공시를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실사를 진행 중이며 언론에 보도된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은 단기 법정관리의 한 종류다. 신규 자금지원이 가능한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과 상거래채권까지 광범위한 채무재조정이 가능한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의 장점을 취한 구조조정의 ‘제3의 길’로 통한다. 회생절차 종류라 신청은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워크아웃과 달리 기업, 주주, 채권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초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원의 신규 추가자금 지원을 추진할 때 ‘플랜B’성격으로 P플랜이 준비됐지만 막판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어렵게 통과되면서 실제 사용하지는 못했다.P플랜 보통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상거래채권 등 비협약채무와 같은 악성 채무가 과다해 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자율협약과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 산업은행이 법정관리까지 고려하는 것은 금호타이어의 중국 공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중국 현지 실사를 갔다와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중국 남경, 천진, 장춘 공장을 갖고 있는데 중국 공장이 금호타이어 적자의 주된 요소로 알려져왔다.금호타이어의 총 채권은 2조7000억원 규모다. 이 중 채권단 보유 채권이 1조9000억원이며 중국 금융기관 채권이 3600억원 가량이다. 회사채 등 금호타이어의 비협약채권 역시 1200억원으로 최초 만기는 2018년 4월부터 도래하고 이후 만기는 11월, 12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분기보고서상 올해 9월말 현재 2조8176억원의 차입금 가운데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단기차입금은 1조5660억원(유동성장기차입금 7005억원 포함)이다.
2017.12.07 I 김보경 기자
 군 입대 이유로 올린 보험료 되돌려준다
  • [단독] 군 입대 이유로 올린 보험료 되돌려준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군대에 입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손해보험사 10개사가 모두 보험료를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 대상 규모는 6900여만원 정도로 1인당 평균 3만5000원 안팎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군대 입대를 이유로 위험등급을 조정해 상해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했던 손보사 10개사의 보험료 환급이 결정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결과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고 협회를 통해 전달받았다”며 “이른시일 내에 보험사별로 개별적으로 환급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해당 손보사들이 환급 대상을 확인하고 있다”며 “대상이 정해지면 정확한 환급액과 방식을 정해 내년 초부터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10개 손보사들이 이 같은 이유로 1987건의 보험계약을 통해 6915만원의 보험료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손보사들은 메리츠화재(736건)·KB손해보험(496건)·현대해상(268건)·흥국화재(248건)·한화손해보험(107건)·동부화재(75건)·MG손해보험(33건)·농협손해보험(15건)·AIG손해보험(8건)·더케이손해보험(1건) 등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최흥식 금감원장은 ‘환급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보험업계는 전체 환급액과 계약규모를 감안, 대략 1인당 평균 3만4800만원 안팎의 보험료가 환급될 것으로 추정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가 군에 입대한 경우 상해보험에 적용되는 위험등급을 조정해 보험료를 인상해왔다. 상해보험에 적용되는 직업 위험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군 입대는 ‘보험가입후 알릴의무’의 직업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험에 가입한 후 병역의무 이행(직업변경)을 문제삼아 보험료를 올리면 부당하다는 얘기다. 보험가입후 알릴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 후 직업 등 계약 당시 보험사에 알린 내용이 바뀌었을 땐 변동사항을 보험사에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는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 관련 위험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2017.12.07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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