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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경, 합동콘서트 9월 개최… 양희은·윤종신·박진영 등 다채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성시경이 올 가을 시즌에도 합동 콘서트를 개최한다.성시경은 오는 9월 7~8일 서울시 송파구 케이스포돔(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024 성시경 with friends [자, 오늘은]’ 합동 콘서트를 열고 관객들과 만난다.이번 공연은 성시경, 양희은, 김종서, 윤종신, 박진영, 이재훈, 조장혁, 박정현, 백지영까지 이름만 들어도 기대감과 설렘을 200% 이상 충족시켜줄 초호화 라인업이 완성돼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무대를 예고하고 있다.특히 성시경의 유튜브 채널 콘텐츠 ‘노래’를 통해 감동을 선사했던 인기 가수들의 역대급 영상 속 폭발적인 가창력을 명품 라이브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페셜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또한 매년마다 성시경이 모든 가수들의 무대마다 합동 하모니를 연출한 바 있어 이번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컬래버레이션으로 감동과 전율을 선사할 예정이다.‘2024 성시경 with friends [자, 오늘은]’ 티켓 예매는 오는 6일 오후 8시부터 인터파크에서 단독으로 진행된다.
- [단독]삼성SDS, 삼성물산에 "320억 달라"…'법적다툼' 벌인 사연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삼성SDS와 삼성물산이 수백억원대 법적 다툼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삼성물산이 수주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 화물 운송을 도맡았던 삼성SDS가 추가 운임비를 정산해달라며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중재 결과에 따라 삼성물산은 지난 2월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250억원을 삼성SDS 측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30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중재원) 사건 중재부(중재인 김성수 정해덕 박홍우)는 지난 2월말께 해당 사건 신청인인 삼성SDS 승소 판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같은 그룹 내 지분 관계가 있는 계열사 간 분쟁이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삼성물산(028260)은 삼성SDS 주식 17.08%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사건의 단초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물산은 당시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1조15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후 건설에 필요한 화물 수송을 위해 2020년 9월 15일 삼성 SDS에 화물운송계약에 관한 의사를 표시했다. 이들 기업은 계약기간을 이날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 2년8개월간으로 설정하고, 312억7800만원에 운송계약을 맺었다. 계약서 상 체결일자와 실제 SDS가 용역을 제공한 시점은 모두 2020년 9월이었지만, 이들 두 기업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을 완료한 시점은 2021년 1월이었다. 계약서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금액이 상승할 경우 당사자 간 협의하도록 한 규정한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됐다.그런데 운송계약 체결즈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 해상운임이 급격히 상승했고 두 기업 사이 추가 운임 보상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그 사이 SDS는 물류 운송 이행을 위해 예정운임 단가의 3~5배에 달하는 추가 금액을 부담하면서 계약기간까지 화물을 모두 운송했다. 이에 SDS 측은 총 물류비로 지출한 비용이 3301만7500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467억5300만원)라며, 물산으로부터 받은 1040만9105달러를 제한 2260만8394달러(약 320억1350만원)를 정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측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계약 당시 확정 단가 계약이었기 때문에 모든 운송에 고정된 운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SDS 측이 주장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선복(여객이나 화물을 싣도록 구획된 장소) 부족 사태와 이에 따른 운임 상승은 운송계약상 ‘불가항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산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첨예한 의견 대립 속에 코로나19로 인한 선복 부족을 운송계약 13조 ‘불가항력 요건’으로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재판정부는 “관련 조항에 따르면 전염병, 파업, 직장폐쇄 또는 봉쇄, 정부기관의 명령 등을 불가항력 사유로 예시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불가항력 요건을 충족하고, 책임 배분 조항에 해당해 삼성물산의 SDS에 대한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정했다.판정부는 또 “2020년 2월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북미 항만 적체, 수에즈 운하 좌초사고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했다”며 “이는 불가항력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SDS가 운송 계약 운임단가로는 계약할 수가 없어서 삼성물산에게 이를 보고하고, 추가 운임 정산 해결을 위해 보상방법을 당사자 간 수차례 협의했다”며 “그 사이 삼성물산이 삼성SDS에게 추가 운임을 정산해줄 것이라는 신뢰 이익을 발생시켰다”고 봤다.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정산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이에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이 삼성SDS에 정산 원금 약 23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론내렸다.다만 박홍우 중재인은 다른 의견을 내놨다. 박 중재인은 불가항력 조건 중 ‘당사자가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합리적으로 대비할 수 없었던 경우’를 규정하는데, 실제 계약 행위가 일어난 2021년 1월에 앞서 이미 선복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SDS 측이 이를 미리 대비하는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상 발생하는 분쟁 판정을 내리는 법정 중재기관이다. 중재원 판정은 1심으로 끝나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이에 삼성물산은 중재원 판정 직후 삼성SDS 측에 원금과 중재 신청일 이후부터 지연이자 등을 합산한 정산금 약 250억원을 곧바로 지급했다.UAE 수전력청이 발주한 푸자이라 F3 복합발전 프로젝트 조감도. 2020년 2월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디벨로퍼인 일본 마루베니 상사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삼성물산 제공.
- [단독]법무부, 구영배 대표 출국금지 검토…"이르면 2~3일 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 중이다.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 대표를 경찰에 고소·고발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2~3일 안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구영배 대표 출국금지 검토 착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부터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 중이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검토에 나선 것은 이번 정산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판매자 연쇄 도산 우려가 가중되면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지분 매각 △사재 출연 △추가 투자 유치(펀딩) △인수합병(M&A) 추진 등의 대책을 내놨다. 구 대표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지난 7일 이후, 피해 고객이 입주 건물 점거에 나선 지난 24일 이후 처음이다. 구 대표는 “큐텐과 저는 금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어 “현재 파악한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합계 500억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우선 위메프와 티몬 양사가 현장 피해 접수 및 환불 조치를 실시했고 지속해서 피해 접수와 환불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 대표 측 입장에 대해 시장에서는 기대보다 의구심이 더 큰 상황이다. 지난 22일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만 해도 위메프 565억원(195개사), 티몬 1097억원(750개사) 수준이다. 심지어 이는 5월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다. 6~7월분 미정산분 추가 발생 및 소비자 환불액까지 고려하면 큐텐이 확보해야 하는 자금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피해금액이 1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법조계 “2~3일 내 결정될 것”…피해자들, 구 대표 등 고소·고발법조계 관계자들은 위메프·티몬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발 빠른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할 수록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출국금지 조치”라며 “법무부가 빠르면 2~3일 내로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위메프·티몬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사기 행태”라며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 경영이 방만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강남서 수사1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안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정부는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으로 최소 3000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지원한다.이와 함께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한다.
- [단독]"전 대표 배임·횡령 고소"…소송전으로 번진 미디어젠 '경영권 분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닥 상장사 미디어젠(279600) 경영권 분쟁이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고훈 전 대표이사(변경 전 최대주주)와 송민규 현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다는 의혹 제기에 감사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다.△사진설명:지난 2019년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 당시 고훈 미디어젠 전 대표(사진=이데일리DB)◇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가처분 신청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디어젠 특수관계인 케이엠엑스는 지난 26일 미디어젠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3월 미디어젠은 최대주주가 고훈 외 4인에서 키맥스 외 2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 지분은 키맥스가 19.74%, 케이엠엑스가 4.99%, 아로마사이언스가 2.45%다.이후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키맥스 등은 고 전 대표, 김병로 감사에 대한 재선임을 부결하고 키맥스 등이 추천한 문정식 이사와 박창규 감사를 선임했다. 대표이사는 미디어젠 이사회가 선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고 전 대표를 비등기 임원으로 채용하고 송민규 이사를 대표이사로 내세웠다. 업계는 이사회가 고 전 대표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다. 박창규 감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2일 키맥스로부터 미디어젠 회계처리·운영에 관한 의혹을 해명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키맥스 측 요구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관계기업 메타사운드 및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 △실적부진과 무관한 임원 급여 △업무수행 무관 비용 등이다.키맥스 측 요구에 따르면 관계법인 메타사운드의 경우 미디어젠이 경영 참여 목적으로 지분 20%(1억원)를 취득했는데, 지분법손실이 8149만원 수준이다. 투자 당시 고 전 대표가 메타사운드 사내이사를 겸했다.또한 키맥스 측은 미디어젠 등기이사의 보수액이 업계와 비교해 높다고도 지적했다. 인공지능(AI) 관련 기술특례상장 회사 등기이사 1인당 평균 보수액과 비교하면 루닛 2억원, 클리노믹스 1억8300만원, 솔트룩스 1억6500만원 등 수준인데, 미디어젠 등기이사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억4600만원으로 평균을 훌쩍 넘어선다는 이유다. 키맥스 등에 따르면 박 감사는 미디어젠이 공시한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검토, 의혹 제기에 수긍할만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송 대표가 자료 및 면담을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 특히 송 대표는 미디어젠이 아닌 특정주주(키맥스) 측 요청에 따른 감사라며 감사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박 감사는 미디어젠 감사를 위해 5월 28일 태성회계법인에 내부감사용역을 의뢰했으나 지난 6월 14일 태성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용역 수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그 결과 케이엠엑스가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고, 박 감사는 송 대표를 업무 방해로 고소했다. 미디어젠 사옥◇ 고훈 전 대표 업무상 배임·횡령 고소박 감사는 송 대표 외에도 고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고소했다. 고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직원 이모씨에게 3차례(2020년 6월, 9월)에 걸쳐 담보를 충분히 받지 않고 회사자금 3억 8000만원(미디어젠 내부 규정은 1억 5000만원 한도)을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따라 박 감사는 고 전 대표의 배임을 주장했다.또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이사(회계 담당자)가 고 전 대표를 위해 일하는 자임에도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계약, 용역비를 제공하고 개인비서 1인에 차량 렌트 비용도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 박 감사는 미디어젠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회사 최고위 임원에 해당하는 ‘부사장’ 직책을 부여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정기주주 총회에서 염 이사는 고 전 대표에게 의사진행 방향을 지시하고,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디어젠 측은 염 이사 회계 경력과 무관하게 ‘AI 신사업 기획과 제휴’ 업무로 컨설팅 계약(월 1000만원)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미디어젠 측은 “고소 건에 대해 따로 답변할 사항이 없다”며 “회사의 감사 진행과 관련해 대외비라 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