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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효과, 로봇·바이오 중소형주서 기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증시의 ‘1월 효과’가 대형주 대비 소형주에서 두드러지는 만큼 이달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테마 내 중소형주의 약진을 기대할 수 있단 분석이 나왔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3일 보고서를 통해 “통상적으로 1월 효과는 코스피 대비 코스닥, 대형주 대비 소형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관찰된다”며 “연말 대주주 양도세출회 자금 재유입, 기관 투자자의 신규 자금 집행 등의 수급적 요인 속 낙폭과대주의 반등이 1월 효과를 주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여기에 CES 2025,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갤럭시 언팩 등 1월 초중순까지 다수의 이벤트가 대기하는 점이 연초 중소형주 중심의 테마 장세가 펼쳐지게 되는 배경”이라고 했다. 그는 “실제로, 1월에는 코스닥 내 IT, 헬스케어 업종의 수익률이 가장 컸으며 지난해 코스닥이 역대급으로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시 올해 1월에도 AI, 로봇, 바이오 테마 내 중소형주의 약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한편 대형주 내에서는 작년 말 낙폭이 과도했던 밸류업 배당주의 저가 매수 매력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봤다. 그는 “주요 배당 기업들이 배당기준일을 변경함으로써 배당 수취 자금 유입이 1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연초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 추진도 밸류업 테마의 연속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1월에는 통상적으로 3월 주총 시즌을 겨냥해 선제적으로 행동주의펀드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시기이며, 연초 나타날 주주행동주의가 기업들의 자발적 밸류업 참여를 이끌 수 있는지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현대건설, 보수적 분양시장…목표가 10%↓-하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하나증권은 현대건설(000720)에 대해 올해 분양시장을 작년보다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며,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하고 목표가는 종전 4만원에서 3만 6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전일 종가는 2만 5450원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연결 기준 현대건설 매출액을 전년 대비 8.9% 감소한 30조 4000억원, 영업이익은 25.3% 증가한 7027억원으로 추정했다. 별도 기준 현대건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16조 7000억원, 영업이익은 99.1% 증가한 4054억원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년 대비 15.2% 감소한 13조 2000억원, 영업이익은 11.8% 감소한 1774억원으로 추정했다. 김 연구원은 “현대건설 별도에서 주택건축 매출액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며 “2022년 분양했던 3만세대가 완공되어 종료되는 과정에서, 2024년 신규분양은 1만 9500세대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원가율이 높았던 2021~2022년 현장의 종료에 따라 2024년보다 2025년 주택 마진율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그리고 해외현장에서의 비용반영도 4분기 이후로 추가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캡티브의 매출기여 감소, 2024년 분양 세대수 6400세대 기록에 따라 마찬가지로 건축주택 부문에서의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 2025년 현대건설 별도 분양 세대수는 약 1만 6000~1만 8000세대로, 2024년보다 분양시장을 다소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주택외 개발로 2026년 건축부문에서의 실적 증가를 기대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 현대글로비스, 매출 성장·환율 효과 기대…목표가↑ -하나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하나증권이 현대글로비스(086280)에 대해 완성차 해상운송(PCTC) 매출 성장과 환율 상승 효과 등으로 2025년 이후 실적추정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를 기존 15만원에서 16만 4000원으로 올려 잡았다. 전거래일 종가는 13만 3800원으로 목표주가까지 상승여력은 22.57%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3일 “핵심 사업부인 완성차 해상운송(PCTC)에서 주력 고객사와 금액이 상향 조정된 계약을 체결했고, 중국 완성차를 신규 고객으로 영입하면서 비계열 매출액도 증가 중이며, 용선료가 비싼 용선을 반환하고 신조 사선의 비중을 높이면서 수익성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완성차의 해외 공장에 대한 CKD 및 해외 물류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환율 상승에 따른 효과도 기대된다”며 “핵심 사업부의 성장성이 강화되는 한편, 주주환원 확대(배당성향최소 25% 이상+DPS 최소 5% 증가)와 높은 사업목표 제시(2030년 매출액 40조원 이상, ROE 15% 이상) 등으로 주주가치도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12월31일부로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완성차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3년 단위의 계약과는 달리 이번 계약은 5년에 대한 계약으로 2025년~2029년 총 금액은 6조 7000억원이다. 이에 대해 송 연구원은 “연간 평균으로는 약 1조 3400억원 규모인데, 완성차 물량이 향후 5년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 만큼 2025년에는 1조원 초반에서 2029년에는 1조원 중반으로 늘어나는 계약으로 파악된다”며 “연간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기존 2022년~2024년 계약의 연간 평균 6600억원 대비 105% 상승한 것이지만, 당시 기준환율이 1186원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기준환율은 1470원이라는 점에서 달러 기준으로는 65%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말 계약 당시 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으로 완성차의 수출물량 가정이 보수적이었고, 현대차·기아 수출물량의 60% 담당에서 이번에는 50% 담당으로 10%포인트 하향 조정됐으며, 과거 수년간 대형 및 RV 차종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대당 적재 용적도 늘었다는 점에서 단위당(CBM, Cubic Meter) 운임은 20%대 상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현대글로비스의 2025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6%, 9% 증가한 30조 3000억원, 1조 9200억원으로 전망했다.이에 대해 송 연구원은 “완성차의 수출 물량 및 믹스가 호조를 보여 왔고 2025년 예상 환율이 기존 추정보다 높으며, 비계열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대글로비스의 완성차 해상운송(PCTC) 매출액은 2025년에도 11% 증가한 4조 42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해외 물류(미주 비중 50%)와 CKD 부문)에서도 환율 상승에 따른 효과가 확대된다”고 짚었다.[하나증권 제공]
- "尹, 국헌문란" 단언한 檢…법관들이 본 내란죄는?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법관과 법관들이 집필에 참여한 ‘형법 주석서’가 최근 7년만에 개정판을 내놓은 가운데 내란죄와 관련해 학설과 판례, 해석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눈길이 모아진다. 주석 형법 각칙 최신 개정판에서는 내란죄 성립 요건의 중요 요소로 최소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만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 폭동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인식 등을 꼽았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처벌 기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와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에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지난해 8월 ‘주석 형법 각칙 제6판’을 발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기 전 집필됐다. 주석 형법은 대법관이 집필 및 편집대표를 맡고, 판사들이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1982년 1월을 시작으로 총 6판까지 제작됐다. 이번에는 노태악(63·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이 집필 및 편집대표를 맡았다. 이 중 내란죄 부분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최누림(46·33기) 판사가 담당했다.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내란죄 고의·목적,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형법 주석서에서는 내란죄를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 아래에서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오후 10시 30분께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대통령은 내란죄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주석 형법은 “내란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내란죄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폭동, 폭행·협박)과 주관적 구성요건(고의·목적)을 갖춰야 한다. 먼저 객관적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폭동은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협박은 단순히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유형력이 행사되는 걸 말한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은 전두환의 5·17 쿠데타 당시 내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폭동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역시 전국에 적용됐던 만큼 협박의 요건을 갖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흥미로운 점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개인에 대한 살인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닌 ‘내란 미수’로 본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헌문란(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고의와 목적이 증명돼야 한다. 목적의 달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목적이 없는 다수의 폭동은 설령 충격적이고 과도한 일이라고 해도 내란이 아닌 소요죄로 처벌된다. 다수설에서는 이 고의와 목적을 ‘미필적 인식’으로 보고 있단 점이다. 미필적 인식이란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식하는 걸 말한다.주석 형법은 “(내란의) 목적의 존부에 관해서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헌문란 증명이 핵심…검찰은 군 장성 폭로 공개하며 단언결국 내란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고의와 목적을 갖고, 폭행 및 협박을 동원한 폭동’이 증명돼야 한다. 내란의 출발점인 국헌문란에 대해서도 주석 형법에서는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기한 국가의 통치작용으로서 예컨대 정부조직,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및 사법권독립 등과 같은 국가의 기본조직을 파괴변혁하는 것(제1호) △제도로서의 헌법기관의 존속 및 기능으로서 국회, 대통령, 국무회의 등과 같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자체의 존속을 폐지전복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제2호) 등이다.이에 대해 주석 형법에서는 “헌법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는 물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국헌문란이란 현행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이 인정돼야 한다. 형법 주석을 종합할 때 핵심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거나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지속적으로 “비상계엄은 야당에 대한 위협용”이었다는 주장을 줄곧 펴고 있다. 반면 야당 측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 체포를 하거나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들 역시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하고 있다.이런 이유로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 임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행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