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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 매년 8% 이상 증가…오전에 취약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노인 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 3년 간 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가 매년 8% 이상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난해 100세 이상 노인의 안전사고는 2년 만에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시간대별로는 오전 8시부터 정오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표 및 그래프=소방청.소방청은 오는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3년(2021년~2023년) 간 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7일 공개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질병을 제외한 노년층 안전사고는 총 77만9490건으로, 연평균 25만983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3만8732건, 2022년 25만9704건, 2023년 28만1054건으로 노년층 인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또한 매년 8% 이상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연령대별로는 6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70대와 8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젊은 노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이할 만한 점은 100세 이상 노인의 안전사고가 2021년 370건이었으나 2023년 472건으로 2년 만에 27.5% 증가했다는 점이다. ‘100세 시대’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가 33만332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으며, 교통사고가 16만4585건(21.1%)이 그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 유형별로는 보행자 사고가 3만9842건(24.2%), 운전자 사고가 3만9676건(24.1%)으로, 노년층의 경우 보행 중 또는 운전 중 모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밖에 이물질에 의한 기도 막힘 사고도 연평균 1349건으로, 최근 3년 간 하루 평균 4명 꼴로 기도 막힘으로 인해 구급 이송된 것으로 분석됐다.시간대별로 살펴보면 8~10시가 11만1728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10~12시가 10만8834건(14%), 14~16시 10만461건(12.9%), 12~14시 9만7603건(12.5%) 순이었다.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소방의 구조·구급 서비스로 노인들의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체부, 공공미술은행 도입 위한 현장 의견 듣는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오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고 7일 전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법령 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6월 13일까지 시행한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월 2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미술축제’ 추진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과 주소, 전화번호 및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지난해 7월 25일에 제정된 ‘미술진흥법’의 핵심 내용은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공공미술은행 도입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이다.이번에 입법예고된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공미술은행 도입에 관한 조항이 담겨 있다.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2026년 7월 26일 시행)와 재판매보상청구권(2027년 7월 26일 시행)은 각각 시행 시기에 맞춰 현장 소통 과정을 통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문체부는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도 연다. 5월 중 창작, 비평, 전시, 유통, 행정, 경영, 국제교류, 법 등 미술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지금껏 개별법이 부재했던 미술 분야를 제도적으로 진흥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라며 “문체부는 창작, 매개, 유통, 향유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7월 ‘미술진흥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재판매보상청구권 등 향후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연극 밖에 모르던 큰 어른"…故 임영웅, 대학로서 영결식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 연극의 대부’ 연출가 고(故) 임영웅(89) 극단 산울림 대표의 영결식이 7일 한국 연극의 상징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엄수됐다.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고(故) 임영웅 극단 산울림 대표 연극인장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영결식은 대한민국연극인장으로 치러졌다. 비가 오는 굿은 날씨에도 유족과 연극계 선후배와 동료들, 문화예술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고인을 “연극만 생각한 큰 어른”이라며 기렸다.배우 박정자는 “임영웅 선생님은 한국 연극계 최고의 어른이었다”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고인이 연출한 연극 ‘위기의 여자’ 출연 당시의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그는 “선생님은 ‘무대 위의 박정자는 너무 뜨거우니 80도의 체온을 20도로 낮추라’고 주문하셨다”며 “훌륭한 연출가는 배우에게 정확한 요구를 할 줄 알아야 하고, 설득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선생님을 통해 배웠다”고 말했다.배우 손숙은 “선생님은 술과 연극 밖에 몰랐던 외곬이었다. 이제는 이곳을 떠나 먼저 저쪽 세상에 가 있는 ‘고도를 기다리며’ 원년 배우들과 함께 신이 나게 연극을 하시지 않을까 싶다”며 “저도 곧 갈 테니 선생님과 그곳에서 한바탕 신이 나게 놀고 싶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고인의 대표작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디디’ 역으로 출연했던 배우 전무송은 “‘좋은 연극을 하자’는 선생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연극인 모두가 노력하자”고 말했다.배우 출신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영결식을 찾았다. 유 장관은 “임영웅 선생님은 우리 연극계에 소극장 시대를 열어준 분이다. 저 역시 선생님의 영향으로 소극장을 열었던 적이 있지만 선생님처럼 극장을 계속 지키지 못해 어깨가 무겁다”며 “선생님의 뜻을 잘 간직해 어려운 연극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채임을 나누자”고 고인의 뜻을 기렸다.배우 박정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고(故) 임영웅 극단 산울림 대표 연극인장 영결식에서 고인을 추모하며 울먹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영결식 사회는 배우 정동환이 맡았다. 정동환은 ‘고도를 기다리며’를 통해 고인과 인연을 맺었다. 1990년 ‘고도를 기다리며’ 원작자 사무엘 베케트의 고향인 영국 더블린 공연에 출연했고, 2019년 고인이 마지막으로 연출한 ‘고도를 기다리며’에도 출연했다.정동환은 “선생님의 마지막 ‘고도를 기다리며’ 공연이 끝나고 며칠 뒤 산울림 소극장에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극장 앞 버스 정류장에 선생님이 정정하게 서 계셔서 놀란 기억이 있다. 선생님께 ‘어디 가시냐’고 물으니 ‘책 사러 가’라고 하시면서 버스를 타셨다”며 “그때 버스를 타시던 선생님의 뒷모습은 위대했다. 노인이 아닌 어른이고 영웅의 모습이었다. 이 땅에서 연극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했다”고 고인을 추억했다.고인의 딸 임수진 산울림 소극장 극장장이 유족 대표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임 극장장은 “빈소를 지키면서 아버지께서 소극장까지 지어 평생을 몸바쳐 연극을 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영결식에 오기 전 아버지를 모시고 산울림 소극장을 다녀왔다”며 “모든 건물엔 특별한 시간이 있고, 모든 기억엔 소중한 울림이 있다. 산울림 소극장은 부모님께서 세우셨고 많은 연극인이 지켜온 역사적인 공간이다. 앞으로도 그 건물의 시간과 기억을 더 오래 이어나가도록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고(故) 임영웅 극단 산울림 대표 연극인장 영결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영결식에는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 박정희 국립극단 단장, 고선웅 서울시극단 단장, 박명성 신시컴퍼니 프로듀서, 손정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연출가 이성열, 배우 김재건, 김명수, 남경주 등이 연극계 및 공연예술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소리꾼 장사익이 추모의 노래를 불렀다.고인은 극단 산울림과 산울림 소극장으로 한국 연극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1948년 서라벌예술대 연극영화과에서 연극 연출을 전공한 뒤 1955년 연극 ‘사육신’으로 연출가로 데뷔했다. 1969년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의 한국 초연을 올렸고, 이듬해 극단 산울림을 창단했다. 1985년에는 아내인 오증자 서울여대 명예교수의 제안으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산울림 소극장을 개관했다. 2019년 문화예술 공로자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노환으로 입원 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지난 4일 새벽 숨을 거뒀다.
- 같은학교 여학생 술먹이고 간음…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과거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유서로 남겨 해당 친구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6년 11월 19일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씨는 친구인 피고인 B,C,D씨와 함께 서울 모 초등학교 벤치에서 피해자 E씨(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사건 당일 저녁 A씨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술자리로 E씨를 불러냈고 사건 당시 E씨는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이후 14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된 A씨는 개인 사유로 우울감에 빠져 있던 중 2021년 3월 3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때 A씨가 남긴 유서에는 과거 친구들과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과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 B,C,D씨의 특수준강간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유서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면서 “유서에 담긴 망인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했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설령, 이 사건 유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들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유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유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3명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유서는 그 내용이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이같은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는 작성 동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작성 경위, 구체적 의미 등이 상세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며 “게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년 이상 경과된 후 작성됐고, 그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일부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되기도 한다”며 “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 세부적 진술이 이뤄짐으로써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주요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