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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튼호텔 개발사업, 2000억 브릿지론 '만기 연장'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참여한 와이디427피에프브이(PFV)가 ‘밀레니엄 힐튼 서울’(힐튼호텔) 개발 관련 브릿지론 연장에 성공했다. 대출 만기가 종전 시점에서 8개월 연장된 것이다.와이디427PFV의 신용도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따라 대출 상환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 현대건설이 2000억원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 트랜치D 만기, 지난달 24일→내년 1월 24일로 연장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참여한 와이디427피에프브이(PFV)가 힐튼호텔 개발 관련 브릿지론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이 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000억원의 종전 만기는 지난달 24일이었는데, 내년 1월 24일로 8개월 연장된 것. (자료=토지이음,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구청, 업계 등)시행사 와이디427PFV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395번지 외 10필지 일원에 있는 힐튼호텔 시설을 매입 후 철거 및 재건축해서 지하 9층~지상 20층, 총 2개동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이 사업지는 서울 중구 양동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제4-2, 7지구에 해당한다. 와이디427PFV 주주들 지분율을 보면 작년 말 기준 최대주주는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21호의 신탁업자)의 지분율은 보통주 61.95%, 제1종 종류주 82.25%다.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달리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에 대해 특수한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 시공사 현대건설은 보통주 30.0%만 있고 제1종 종류주는 없다.다른 금융회사 지분율은 △신한은행 보통주 3.50%, 제1종 종류주 8.18% △신한투자증권 보통주 2.10%, 제1종 종류주 4.91% △신한캐피탈 보통주 1.40%, 제1종 종류주 3.27% △이지스자산운용 보통주 1.05%, 제1종 종류주 1.39%다.앞서 와이디427PFV는 지난 2022년 2월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다수 대주들로부터 총 1조4400억원 한도 대출을 받았다. 트랜치별 대출 약정금은 △트랜치A 8400억원 △트랜치B 2500억원 △트랜치C 1500억원 △트랜치D 2000억원. 주요 담보권 행사 및 상환에 있어 트랜치A 대출에서 트랜치D 대출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다. 이 중 트랜치D 2000억원의 만기가 지난달 24일이었다. 특수목적회사(SPC) 엠에스밀레니엄제일차가 500억원, 엠에스밀레니엄제이차가 150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 프라임플로우는 와이디427PFV 및 복수의 대주들과 지난달 대출약정서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해서 트랜치D 대출의 신규 대주로 참여했다. 또한 프라임플로우는 와이디427PFV에 실행하는 원금 2000억원 대출을 기초로 1000억원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고, 1000억원 자산유동화 담보부대출(ABL)을 조달했다. (자료=감사보고서)◇ 현대건설 ‘연대보증’…트랜치D 약정금 2000억 한도프라임플로우는 추후 와이디427PFV로부터 상환받는 대출원리금 등을 재원으로 ABCP 및 ABL을 상환할 예정이다. ABCP, ABL은 모두 내년 1월 24일 만기다.기초자산인 트랜치D 대출채권 중 1000억원에 대한 이자는 대출실행일(지난달 24일)로부터 대출만기일(내년 1월 24일)까지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선급된다. 나머지 1000억원에 대한 이자는 3개월 단위로 설정된 매 이자기간(마지막 이자기간은 대출만기일까지로 함)에 대해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선급된다. 대출원금은 내년 1월 24일로 설정된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되는 조건이지만, 약정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프라임플로우가 조달한 1000억원은 SPC 프라임쉐어로부터 실행받은 1000억원 대출로 마련했다. 프라임쉐어가 프라임플로우에 실행한 대출의 만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이를 기초자산 삼아서 프라임쉐어가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도 만기가 동일(오는 8월 23일)하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하이투자증권이다.프라임플로우, 프라임쉐어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와이디427PFV의 신용도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여기에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시공사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서서 대출채권의 신용도를 높이고 있다.현대건설은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트랜치D 대출약정금의 100%를 한도로 와이디427PFV가 프라임플로우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약정했다. 이밖에 SPC 와이에프아이남산은 트랜치C 대출의 대주로 와이디427PFV에 원금 200억원을 대출해줬다. 기존 대출만기일은 지난달 24일이었지만, 대출약정서에 대한 변경약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만기가 내년 1월 24일로 8개월 늦춰졌다.와이에프아이남산은 해당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ABSTB)을 차환 발행해오고 있다. 이 ABSTB는 제13회차까지 발행될 경우 만기가 내년 1월 24일이다. 유동화증권의 주요 상환재원은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원리금(원금 200억원) 및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대금 등이다. 와이디427PFV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와이에프아이남산은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유안타증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서를 체결했다. 유안타증권은 와이에프아이남산 자산관리계좌 잔액이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지급하기 부족한 경우 △와이에프아이남산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와이에프아이남산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200억원 한도에서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 상장 중소기업엔 세제혜택 최대 7년…가업상속공제 확대도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졸업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서 연구개발(R&D)과 투자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5년까지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라면 여기에 2년을 더해 최대 7년간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각종 세부담과 중소기업 혜택 축소로 인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인수합병(M&A) 및 민간 자금조달을 포함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해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상장 중소기업이라면 최대 7년까지 세제혜택 확대 제공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은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업종별 400억~1500억원 이하)에서 중견기업(1500억~5000억원 이하)으로 성장하는 기업 수를 2배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2022년 한해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수는 87개였는데 이를 170개 넘게 늘리겠다는 포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잠재역량 극대화를 위해 성장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1호 대책을 시작으로 성장사다리와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오는 8월로 다가온 중소기업의 졸업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과 투자, 고용 등에서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한도 3년에서 5년까지 늘린다. 여기에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라면 시장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년을 더해 총 7년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적용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상장 기업이라면 성장의 혜택은 기업 소유주가 독차지하지만 상장사의 성장은 곧 시장과 투자자들에게도 확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장사 혜택을 우대한 것”이라며 “자금조달의 어려움 해소는 물론, 기업공개(IPO) 유도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성장하더라도 세제혜택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세제혜택 구간’을 추가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추가 3년까지는 높은 세액공제를 부여해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인데,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20%(일반기업 적용)가 아닌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단계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은 조특법 개정 사안으로, 하반기 중 국회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100개 선정해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름하여 3년간 밀착 관리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이다.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을 선정 후, 선정된 기업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투자 유치, 협업기회 등을 부여한다. 연간 국비 2억원 한도로 성장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오픈형 성장바우처’ 등도 제공한다. ◇ 가업상속공제 확대 검토…전문가 “구조적 개혁도 이뤄져야”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한다.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을 빼주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에 달하는 기업 등 ‘스케일업 기업’의 기준을 정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사업 진출은 물론, 자금 및 인력 유치 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기술보증기금 M&A 전담센터를 구축하고, 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또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펀드의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할당하고, 소재·부품·장비 업종과 미래전략사업 분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도 지원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세제혜택 연한을 늘리는 이상의 구조적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단순히 직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한만 늘리거나 상속세율 자체 감면이 아닌 일부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일감 몰아주기 등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 등도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