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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검사·정치 선배 홍준표에 SOS…국정 위기 속 '구원투수' 될까(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및 핵심 인선의 방향을 두고 막바지 고심 중인 가운데, 검사 선배이자 정치 선배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당시 당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사이였다. 그런 윤 대통령의 ‘SOS’를 받은 홍 시장이 여권의 총선 패배를 만회할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여권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및 인사 개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을 약속,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고심 중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고, 홍 시장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차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홍 시장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인 ‘청년의꿈’에 글을 올려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말들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않는 한 국가기밀”이라고 하며 만남을 시인하면서도 말을 아꼈다.5선 의원 출신에 당 대표까지 역임한 여당의 원로로, 당을 향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홍 시장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하방 선언’을 하며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 대구시장에 당선됐다. 중앙정치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현안 관련 메시지를 꾸준히 내면서 존재감을 잃지 않았다.당내 이렇다 할 기반이 없는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홍 시장이라는 막강한 ‘내 편’을 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홍 시장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홍 시장이 다음 대권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에겐 두둔하는 메시지를 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문재인 정부 시절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며 여야 정치권이 연일 시끄러운 상태다. 홍 시장의 조언을 들은 윤 대통령이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고 최종 인선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여론은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총리가 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차기 국무총리로 어떤 인물이 가장 필요한지 묻자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그 뒤를 이어 △야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물(23.5%) △행정 및 정무적 능력이 검증된 인물(20.4%) △특이한 정당·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인물(9.3%) △젊고 패기있는 미래형 인물(7.4%) 등이 꼽혔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진섭 前정읍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정읍시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유진섭 전 정읍시장. 정읍시청 제공.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A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지인을 통해 급전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시장은 또 시장에 당선된 뒤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시청 간부에게 “시장이 챙기는 아이다. (특정인) 채용이 가능한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의 자녀를 행정 공무직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유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부정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범행을 부인했다.1심은 수사 결과와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유 전 시장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금을 줬다는 공범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피고인들과 관계를 종합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채용과 관련해 특정인의 인적 사항이 적힌 메모지를 전달한 시기와 경위, 절차 등을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2심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넨 이가 피고인을 지원할 동기가 있는 점,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점, 건네진 돈이 식사비 등 선거비용으로 실제 지출된 점, 회계책임자가 ‘문자메시지 송출 결제비용이 부족했다’고 진술하고 실제 결제비용으로 입금된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부정채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무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친한 관계”라면서 “피고인에서 시작된 지시로 실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점에 비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이같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유 전 시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로 본사 이전…“기업법무 집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기업 고객들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했다. 특히 국내 분사무소 확장 이외에도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여의도 파크원(사진=파크원 홈페이지)15일 대륜은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1에서 본사 이전 개소식을 진행했다. 여의도 본사 이전은 기업 고객들과의 접근성,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 등을 위해 결정됐다. 대륜의 서울 사무소는 여의도를 비롯해 강남, 용산, 서초, 종로, 도봉 등 6곳에 달한다.이날 개소식에는 김국일, 정찬우, 고병준, 박동일 대표 등 내부 관계자들을 포함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보윤 변호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톰슨로이터코리아 등 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국일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고객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게 됐다. 법원 근처에 다수의 로펌이 자리한 것과 달리 대륜은 기업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의도에 본사를 이전했다”면서도 “개인 고객 또한 전국 38개 분사무소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사는 장소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륜은 변호사 숫자로만 늘려가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고객들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때”라며 “전국 최다 분사무소를 보유한 대륜은 본사를 포함한 38개 지점을 기반으로 형사, 가사, 기업법무, 건설·부동산, 국방군사 등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그룹을 확대 개편하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는 해외 진출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찬우 대표는 “대륜을 상징하는 붉은 색은 고객 중심, 전문성, 신뢰감 등을 상징하고 있으며,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륜의 마음을 담고 있다”며 “저녁에 켜지는 파크원타워의 붉은색 조명은 대륜의 상징색과 비슷해 이번 본사 이전이 더욱 의미가 있다. 대륜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법조계에 더욱 일조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륜은 현재 전국 38개 분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사, 가사, 조세, 회파, 국방군사, 행정, 노동, 국제소송 등 200인 이상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업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비대면으로 협력하면서 사건에 따라 3~20인의 전문가가 투입되고 있다. 박동일 대표는 “대륜은 고객 친화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경영가치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변호사가 없는 소외된 지방에도 서울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국에 많은 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는 법률문화를 바꿔보기 위한 도전이었고, 대륜이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대륜은 여의도 본사 이전을 시작으로 국내 분사무소 확장 이외에도 일본,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박 대표는 “법률시장, 법률서비스의 한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내 로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해외 진출을 선택하게 됐다”며 “일반적으로 로펌은 수익 창출을 위해 동남아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륜은 수익보다 법률 선진화된 곳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됐다. 대륜의 법률서비스는 이미 세계에 선보일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외부 참석자들과 함께 안내데스크, 고객대기실, 상담실, 세미나실 등을 함께 돌아보며 회사를 소개하는 본사 투어를 진행했다.개소식은 박동일 대표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박 대표는 “회사가 커올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의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대륜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이 대륜의 실력과 정성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전투표 조작" 선거 무효 소송 제기됐지만…대법 "기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후보자가 아닌 선거인이 제기한 사건이다.지난 2022년 5월 23일 서울 마포구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정의당 황순식,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22년 6·1 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낸 A씨에 대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2만7593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281만8680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5만4758표, 황순식 정의당 후보 3만8525표, 송영주 진보당 후보 1만3939표, 서태성 기본소득당 후보는 9314표를 각각 득표했다. 원고 A씨는 투표일 2주 뒤인 6월15일 해당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같은해 8월1일 A씨의 선거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사전투표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에 따르면 선거무효사건은 단심제로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한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 무효 사건이 100여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도 유사한 사건으로 분류된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거쳐야 한다. 소청인 자격은 선거인, 정당, 후보자로 한정된다. 쟁점은 △6·1 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이었는지 △사전투표에 정규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아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인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전투표결과 조작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은 “원고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분류기의 작동 모습 동영상,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 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이 피고 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선거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투입한 위조된 투표지의 증거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됐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사전투표에 정규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는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원고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도장 자국)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한 것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에 대해 투표관리사무 처리에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의 발급·교부 절차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에게 지시해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인의 날인을 인쇄날인하도록 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측은 “선거무효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사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