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 지원

등기수수료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피해자, 등기 관련 지출 비용 절감 기대
  • 등록 2024-05-23 오후 2:06:02

    수정 2024-05-23 오후 2:06:0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소위 ‘빌라왕’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등기수수료를 면제 지원한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절차 등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등기수수료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 의결, 공포됨에 따라 즉시 시행된다. 앞서 대법원은 2023년 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을 추진해왔다.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등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등기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3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하려는 자는 3000원의 수수료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자는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수수료 규칙 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나 △양수 또는 경·공매절차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하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감면에 이어 등기수수료 면제를 통해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피해자들이 등기관련 지출 비용절감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2023년 초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했다.

소위 ‘빌라왕’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부담 경감과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무부와 협의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통과를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신탁원부를 살피지 못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주택 임차인이 없도록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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