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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이날부터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공조해 재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대기 불안정과 평균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가을태풍(9~10월)이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폭염에 영향이 큰 가축,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기술지원과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 송풍팬, 온습도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가축 밀집사육 방지를 위한 적정 사육두수 기준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태풍, 집중호우, 폭염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농업인들께서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