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비틀어 서민 세부담 경감 과다추산" 지적에…기재부 "관점의 차이"

'중위소득 150% 이하' 서민·중산층 세경감 효과 추산에
평균소득인 상용임금총액 통계 적용…"과다경감 착시" 지적
기재부 "임근근로자 통계시 고소득층 기준 지나치게 낮아져"
  • 등록 2021-10-20 오전 9:41:31

    수정 2021-10-20 오전 9:41:31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세 부담 경감 효과를 분석하면서 서민·중산층의 소득 기준을 중위값이 아닌 평균값으로 계산해, 경감 효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중위소득의 150% 이하’를 서민·중산층으로 규정하고, 3295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가 중위소득을 산출할때 사용하는 통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중 5인이상 사업장의 상용임금총액으로, 이는 상용근로의 임금총액을 인원 수로 나는 것으로 중위소득이 아니라 평균소득이다. 2019년말 기준 401만 2121원으로, 이같은 통계를 기준값으로 한 서민·중산층의 기준은 총급여 72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기재부가 서민·중산층의 기준을 ‘중위소득의 150%’로 규정하고 실제 평균소득의 통계를 기준값으로 중위소득으로 산출할 경우, 서민·중산층의 범위가 확대되고 세부담 경감 효과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임금격차 등으로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다. 실제 2019년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자료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은 309만원인데 반해 중위소득은 234만원 수준이다.

장 의원은 아울러 기재부가 5인이상 사업장만을 통계에 반영하고 있고, 임시·일용직을 제외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2019년 기준 121만개에 달해 전체 사업장의 65.7%에 달하며, 근로자수도 503만명에 이른다.

임시·일용직까지 포함한 사업체노동력조사의 1인이상 사업장 전체임금총액은 2019년 말 기준 349만 415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계산하면 6280만원 수준이다. 기재부가 산출한 통계와 연간 약 1000만 원 가량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더욱이 이 역시 중위소득이 아니라 평균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서민·중산층은 기준은 628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일 수 밖에 없다는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통계를 비틀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몫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서민·중산층 중에서도 소득이 더 많은 계층의 세부담 경감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기준을 바로 잡을 경우 세부담 귀착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다만 임근근로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서민·중산층, 고소득층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고소득층의 기준이 너무 낮아지는 문제 역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근로자 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봉 4200만원이 넘어가면 고소득층이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또 고소득층의 기준이 너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이라기보다는 관점의 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OECD의 경우도 중위소득의 200%를 서민·중산층의 기준으로 상향했지만, 우리의 경우 과거와의 비교 등의 문제 등을 고려해 2009년부터 써온 현재의 150%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준이 높은 편이라고만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료=장혜영 의원실)
(자료=장혜영 의원실)
(자료=장혜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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