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보다 매출 188억 늘었는데 재난지원금? 형평성 지적

[2021 국감] 추경호 “지원 사업장 중 98만여곳 매출 증가”
“한정된 재원 효율 집행, 최소 매출액 규모 등 고려해야”
  • 등록 2021-10-20 오전 9:49:12

    수정 2021-10-20 오전 9:49:1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지만 예전보다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수백만원을 받는가 하면 매출이 증가한 업체와 감소한 곳이 똑같은 재난지원금을 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 양천구 한 중식당에 ‘백신 인센티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376만개 사업장 중 2019년대비 2020년 매출이 증가한 곳은 98만6567개로 전체 26.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새희망·버팀목·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소상공인 대상 피해 회복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2~4차 지급 금액은 11조7355억원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4곳 중 한곳 가량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늘었음에도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게 추 의원측 설명이다.

이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총 2조6000억원이다. 1년새 매출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은 9만 5606개로 251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중 2019년대비 2020년 매출 증가액이 188억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던 한 사업주는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매출은 2019년 8억9179만원에서 지난해 197억3950만원으로 188억원 이상 늘었다.

해당 사업장은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업으로 적용돼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플러스자금 500만원 등 8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인천 한 화장품 도매업자는 2019년대비 2020년 매출액이 47억1900만원 증가한 반면 서울의 여행업체는 같은기간 매출액이 346억3900만원 감소했다. 하지만 두 개 사업장은 모두 똑같은 300만원을 받았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매출 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매출이 크게 늘었음에도 정부 지원을 받은 것이다.

특히 2019년 또는 2020년 중 한해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다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최근 3년간 평균 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제조업 120억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됨에 따라 매출이 100억원 이상 늘어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버팀목플러스자금부터는 연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이때 떡 제조업이 빠지면서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나 떡 관련 밀키트 생산업체 등이 제외됐는데 동네 떡집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추경호 의원실)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인력을 감축했음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제도적으로 반기 매출 증빙을 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 등이 대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게 추 의원측 설명이다.

추 의원은 “문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안일한 재정 집행 관리 때문에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돼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됐다”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소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소기업 매출액 규모를 넘는 곳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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