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자격 심사 깐깐해진다…거짓 신청시 과태료 500만원

농지법 개정안 18일시행
영농 작업일정 등 기재 의무화
  • 등록 2022-05-16 오전 11:00:00

    수정 2022-05-16 오전 11:00:00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방안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개선된다. 앞으로 농업경영계획 서식에는 영농 착수·수확 시기, 작업일정과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도 밝혀야 한다.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된다.

또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에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기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늘어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은 연장된다. 올해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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