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전장연, '단독면담' 내달 2일 극적 성사

서울시 26일 오전 전장연에 단독면담 제안 결정적
시민 불편 최소화하라는 오세훈 시장 의중 깊게 반영
  • 등록 2023-01-26 오후 2:44:46

    수정 2023-01-26 오후 2:45:2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면담 방식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만남이 극적으로 성사됐다. 서울시가 전장연에 단독면담을 먼저 전격 제안하면서 성사된 가운데 양측이 출근길 시위와 관련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선전전 중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전장연과의 단독 면담이 성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와 전장연의 만남은 내달 2일 오후 중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와 전장연은 면담 방식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다 지난 19일 만남이 최종 결렬된 바 있다. 서울시는 탈시설 등과 관련한 다양한 장애인 단체의 의견 청취를 위해 전장연에 합동면담을 제안했다. 반면, 전장연은 단독면담이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고 맞섰다.

면담 결렬 이후 전장연은 지난 20일부터 오이도역, 서울역, 삼각지역 등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서울시장 및 기재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오전 전장연에 단독면담을 제안했고, 전장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만남이 성사됐다. 특히 이번 만남은 오 시장의 의중이 깊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와 전장연은 면담을 통해 법원의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서울시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수용 의사를, 서울시는 불수용 입장을 내며 조정은 불발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 10일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2차 조정안을 냈다. 1차 조정안에서 ‘5분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전장연은 2차 조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24일 재판부에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전장연과 면담 이후 여러 장애인 단체와 릴레이 단독 면담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담 형식에 따른 입장차로 시민의 출근길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단독면담 역시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봐달라”며 “면담이 합의된 만큼 전장연은 일반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지하철 운행방해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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