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엔 생명 박탈 권한 없다"…인권위, 헌재에 '사형제 폐지' 의견 전달

인권위, 세 번째 헌재 결정 앞두고 의견 전달
"사형제도는 인간 존엄에 반하는 형벌…정당화될 수 없어"
  • 등록 2021-02-03 오후 12:00:00

    수정 2021-02-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결정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3일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잔혹한 형벌로, 국가가 형벌의 목적달성을 위해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역시 지난 2018년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완전한 존중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사형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고 필요한 방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사형제도의 유지가 실제로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에 검증된 바가 없다는 점을 들며 사형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강력범죄 중 사형선고가 가장 많은 살인의 경우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미상인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범죄의 예방은 범죄억지력이 입증되지 않은 (사형 등)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검거와 처벌의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수사의 과학화와 사법절차 개선을 통해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형제도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인권위는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희생자들과 같이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됐을 경우 그 생명은 회복할 수 없다”며 “무고하게 제거된 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교화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이미 제거된 생명을 교육시켜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형은 교육순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유일한 형벌”이라며 “사형을 대체해 형벌제도가 꾀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은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동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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