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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 없는 위기 상황"…정부, 석화업계 '인공호흡' 나섰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로 불황의 늪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여수·대산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세제혜택과 3조원 규모 정책자금 등 유인책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산업부 제공)◇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해 지원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최근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랜 가격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값)가 손익분기점 300달러 이하로 떨어져 나프타분해시설(NCC) 9개사의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있다.정부는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과잉 NCC 설비 합리화’를 추진한다.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설비 합리화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기존 ‘종사자수’로만 판단했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을 공급 과잉 업종 특성을 반영해 현실화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이 완화된다. 석유화학 관련 매출액이 5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 대비 매출액 감소율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건이 하향조정된다. 선제대응지역 내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책금융기관 기존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중진공·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선제대응지역 내 협력업체와 소공인을 포함시키고, 신보·기보 우대보증을 활용한 지원도 함께한다.아울러 자발적인 사업재편 유인체계를 보강한다. 매수자가 수익 발생 이후 지분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설비폐쇄·축소·사업양도 유형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상당한 경영위기가 인정되거나 고용유지조치 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사업재편 관련 자산 양수·도 과세이연 기간도 연장한다. 매도자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간을 ‘4년 거치 3년 익금 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산입’으로 개정한다. 그 외 정부는 설비투자·연구개발(R&D)·운영자금 지원 명목으로 3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저리로 공급하고,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인수합병(M&A) 등 추진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컨설팅도 지원한다.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첫 번째는 지역의 주된 산업 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대해 그 불길이 고용으로 크게 번지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돕는다는 것”이라며 “그 대상이 기본적으로 석유화학기업 자체보다는 협력사들과 소상공인들, 그 안에 있는 근로자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두 번째는 석유화학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그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유인체계”라며 “빠르게 체질 개선을 해줘야 한다는 접근으로 사업 재편이지, 구조조정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LG화학 전남 여수 나프타분해시설(NCC) 전경.(사진=LG화학)◇NCC 경쟁력 살리고…고부가 분야 진출정부는 기존 국내 NCC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공업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한다. 대산 산단 에탄 터미널 건설 관련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지원하고, 분산형 전력거래 활성화로 기업의 전기요금 선택권도 확대한다.다운스트림(재가공) 분야 고부가가치 전환도 모색한다. 기존 범용 소재보다 2차전지용·반도체 필름용 폴리에틸렌(PE) 등 고부가가치 소재에 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관합동 ‘2024~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하고, 민간 투자를 확보해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한다.나 정책관은 “이번 컨설팅으로 국내 과잉설비 규모를 판단하고 향후 바람직한 사업재편과 과잉설비 우선순위를 검토했다”며 “사업구조 고도화, 설비감축 등 범용품 공급과잉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는게 없어' 유찰 또 유찰...공공 공사 공사비 올린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일반관리비 요율을 올리고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해 적용한다. 급등한 공사비로 건설업계에선 공공 공사는 ‘남는 게 없다’는 분위기가 만연해지며 주요 국책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리자 정부가 직접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 공사 공사비 산정 구조(사진=국토교통부)◇공공 공사비 올려 국책사업 유찰률 낮춘다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국책사업들이 빈번하게 유찰되자 정부는 공공부문의 공사비를 현실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2~2023년 정부가 발주한 공사의 유찰률은 68.8%에 달한다.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시공여건(입지, 현장특성 등)에 맞게 신설·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는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이 현실적인 시공여건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30여년 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5~6%)도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 해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 포인트 상향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본사 임직원 급료, 교통·통신비, 공과금 등)으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일정 비율(5~6%)을 반영하게 된다. 50억원 미만은 현행 6.0%에서 8.0%로 개선하고, 50억~300억원 미만의 공사의 요율은 5.5%에서 6.5%로 상향된다.저가 투찰하는 업계 관행과 맞물린 공공공사의 저조한 낙찰률의 상향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간이형과 일반형 종심제의 가격평가 시 단가 심사 범위를 각각 3%p, 1% 포인트 축소해 간종제는 3.3%포인트, 종심제는 1.3% 포인트 수준으로 낙찰률을 높이겠단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사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한다. 턴키 수의계약의 경우 설계 기간의 물가 반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해소 하고자 총사업비에 실시설계 기간(약 1년)의 물가 변동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화할 방침이다.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공 공사 현실화 방안 발표는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한 부분이 대부분 수용돼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 “다만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 평가지면 실질적으로 이를 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 건설현장 갈등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와 함께 정부는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서 신설해 기능을 강화한다. 또 정비 외 사업을 다루는 건설분쟁조정위도 현재 분기별 개최에서 격월 개최로 주기를 단축하고, 이를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해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 공사비 현실화 대책으로 주요 국책사업 유찰률을 낮출 수 있겠지만, 민간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선 보다 실효성 높은 개입 정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향은 산업 활력을 넣기 위한 방향으로 좋다”며 “다만 민간의 경우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합의에 있어 이를 참고할 순 있지만 결국 또 다른 변수로 인해 정부의 보다 깊은 개입이 요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공공 공사비 현실화는 발표대로 시행되면 실효성이 바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대책은 조합 입장에서는 낼 돈이 많아져 불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좀 더 이를 납득할 만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공사비를 올리더라도 총량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공기여 축소 등의 인센티브를 함께 시행해 갈등을 중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급등기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 규모)에 적극 반영한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또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확장)·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속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상 사업장에 PF 보증을 확대하고 책임준공보증이 발금 가능한 사업장을 확대해 나간다.
- 이승환 측 "구미 콘서트 취소=일방적 결정…법적 대응" [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의 결정으로 콘서트가 취소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이승환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북 구미시에서 예정됐던 콘서트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승환은 “구미시 측의 일방적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저는 신속하게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대관 취소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3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구미시 측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제일 우선은 시민의 안전”이라고 전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이승환 측은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앞서 △공연 참석자들에게 반대 집회 측과 거리를 유지할 것을 공지 △집회 신고가 되어있는 장소를 피할 수 있도록 고지 △현장 경호인력 증원 등을 통지했다고 밝혔다.이어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보인다”며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서약서에는 ‘대공연장 내 관람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겠음’, ‘기획사 하늘이엔티 및 가수 이승환 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항목이 기재돼있다.이승환 측은 “대관 규정 및 사용허가 내용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서약서 작성’ 요구를, 그것도 계약 당사자도 아닌 출연자의 서약까지 포함해 대관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심지어 일요일 특정 시간(2024. 12. 22.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 요구하며 ‘대관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며 “법무법인을 통해 서명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승환 측은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많은 팬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티켓비용 뿐만 아니라, 교통비, 숙박비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크리스마스날 공연을 보겠다 기대하였던 일상이 취소됐다. 대신 사과드린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우리 사회의 수준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다”고 덧붙였다.◇이승환 입장 전문가수 이승환입니다. 2024. 12. 25. 구미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에서 예정되었던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힙니다.1.구미시 측의 일방적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신속하게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대관 취소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2.구미시 측은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① 공연 참석자들에게 공연 반대 집회 측과 물리적 거리를 확보해주시고, 집회 측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도 삼가달라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한 ② 회관에 “현재 집회신고가 되어있는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서 보내주신다면, 관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소를 피하거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③ 현장 경호인력을 증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회관에도 통지했습니다.구미시 측은 경찰 등을 통해 적절한 집회·시위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관람객들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도 지켰어야 했습니다.3.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보입니다. 구미시장의 2024. 12. 23. 대관 취소 기자회견에서 이를 수차례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회관은 2024. 12. 20. 공연 기획사에게 공문을 보내 기획사 대표와 가수 이승환에게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서약서(첨부 그림 참조)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고, ‘미 이행시 취소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대관규정 및 사용허가 내용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서약서 작성’ 요구를, 그것도 계약 당사자도 아닌 출연자의 서약까지 포함해, 대관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심지어 일요일 특정 시간(2024. 12. 22.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 요구하며 ‘대관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법무법인을 통해 2024. 12. 22. 회관 측에 서명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선동’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함”입니다. 저는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습니다. 몇몇 극장의 대관계약서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공연‘은 대관을 불허한다는 조건은 있지만 제 공연이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대관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정치적 오해’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답답하시죠?” “여러분 요즘 좀 편안하시죠?” 어떤 말도 오해가 되는 상황이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닙니까?4.저는 35년을 가수로 살아오면서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공연계를 브랜드화, 시스템화시켰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 공연이 최고다‘라는 자신감도 있구요.그런데 공연일 직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이름 써라’ ‘이름 안 쓰면 공연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요구를 받아야만 하다니요.이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입니다.2024년 12월, 한 음악인은 공연 직전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했고, 그 자체가 부당하기에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많은 팬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티켓비용 뿐만 아니라, 교통비, 숙박비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크리스마스날 공연을 보겠다 기대하였던 일상이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입니다.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고 비참합니다. 우리 사회의 수준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