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與野 다시 맞손…참사 수습하고 민생 회복 나선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여야가 손을 맞잡았다. 국회 차원에서 여객기 참사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한 차례 무산된 여야정 참여 국정협의체도 재가동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중 2명을 임명하기로 하면서 국정협의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크게 줄었다.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與野, 여객기 사고 수습 위한 대책위 마련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여객기 참사에 국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 수석대변인이 참여했다.여객기 참사 대책위 위원장은 3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권영진 국민의힘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TF’ 위원장, 주철현 민주당 참사대책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다. 아울러 각 당에서 1인씩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세한 운영 계획은 공동위원장 3명이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각 정당이 서로 나눠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통합하자는 제안이 있어 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정부 ‘국정협의체’도 재가동양당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함께 참여한다. 기존에 시작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여야정협의체를 재개하는 셈이다. 국회와 정부를 포함한다는 뜻과 더불어 국정을 협의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회와 정부가 민생 현안을 다루는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며 “이미 여야간 합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실무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대한 빨리 의장실과 양당,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양당은 국정협의체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외교안보와 통상,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정협의체의 첫 회의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우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의장실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을 정한다. 그 이후 양당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출범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각 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추경 논의도 이 협의체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조 수석대변인은 “신속히 출범하기로 했으니 실무협의를 하며 (출범 시기를)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그간 여야는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환율이 1400원대 후반을 거듭 기록하며 국가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민생과 외교 등에서도 혼란이 크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도 발생하며 사고 및 민생·경제 혼란 수습 필요성이 크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특히 국정협의체는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재개하더라도 다시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고 민주당 주도로 한 총리 탄핵안이 가결됐다. 최 권한대행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 이슈가 일단락되며 국정협의체가 시작도 전에 좌초될 우려는 일단 크게 줄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정쟁에 밀린 산업지원법 처리 가닥…추경도 논의할 듯국정협의체가 정상가동하면 그간 정쟁에 막힌 민생법안과 각종 산업지원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요구해왔다.국가가 반도체산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야 모두 공감대는 이뤘지만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에서 여야의 시각차가 이어지다가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됐다. 이밖에 국가 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등도 국정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이다.여야는 국정협의체에서 추경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추경 논의를 제안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며 “그런 논의가 국정협의체에서 다룰 것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 새해부터 지방공무원 육아여건 개선…보수도 3% 인상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부터 지방 공무원 보수가 3% 정도 오르고, 육아 휴직시 경력인정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나 육아휴직 여건이 개선된다. 또 지방공기업 직원이 되려면,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 검증 받는다. ◇ 자녀 양육차 전출 허용…정근수당도 인상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인사·보수 관계 법령 일부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다. 우선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은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이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할 때 경력인정기간은 기존 최대 1년(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전부, 둘째 육하휴직부터는 전부)이었으나, 휴직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한다.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때 자녀를 구분할 이유가 없고 배우자가 육아휴직할 수 없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또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공개채용 3년, 경력채용 4~5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된다.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전보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재사용 시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 인상된다. 다만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공통인상분 3%+추가인상분 3.6%)까지 인상해 인상률을 차등화했다.지방공무원 수당은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대민접점 업무 공무원 사기진작, 공무원 육아 지원 등을 위해 일부 인상된다.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0%(1년 미만)~15%(4년 미만)까지 차등지급 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봉급액의 10%(1~2년 미만)~20%(3~4년 미만)로 인상된다. 또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2024년 9860원(1시간)에서 2025년 1만579원(1시간)으로 인상된다. 대민 접점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수당(5만원) 가산금(월 3만원 추가)을 신설하고, 사서직 공무원 수당을 월 1만원씩 인상한다.또한 재난대응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당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을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휴직 6개월까지 월봉급액(상한액 내)의 100%를 지급한다.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마지막으로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2만원 인상하고, 둘째 및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각 1만원 인상한다.당초 자녀 가족수당은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 이후 11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첫째 5만원, 둘째 8만원, 셋째 이후 12만원으로 인상된다.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한편 내년부터는 지방공기업에 취업하려면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 검증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직원 임용시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당연퇴직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시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지방공기업의 업무 영역이 확대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됨에 따라 직원에 대한 도덕성·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결격사유 조회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결격사유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이밖에 성비위·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추세를 반영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내부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비위 징계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음주운전 자진신고제 또는 운전경력 증명 확인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새해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생애최초주택 취득세도 확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개정 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행안부는 먼저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차원에서 국가적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2027년 일몰)받는다.기업·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한다.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정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자동차 취득 시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지원을 현행과 같이 3년간 연장(2027년 일몰)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지원받았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50% 감면도 3년간 연장했다.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100% 감면도 3년간 연장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25%(3년간) 경감한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수분양자가 집값의 일부(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와 20~30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도 담겼다.우선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을 3년간 연장했다.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하는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한편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40% 이상)해 조성한 편드 자금으로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을 인수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을 2027년까지 3년 간 연장했다.중소법인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을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족(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1개월간의 공고 절차를 생략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개선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에 중점을 뒀다”면서 “개정안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