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10년간 6번 연초 효과…내년에도 통할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최근 10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1월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시기는 총 6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증시는 미국 기준금리와 관련한 시장 전망에 따라 지수 등락이 나뉘는 경향을 보였다. 내년 초 증시는 고환율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악재가 선반영돼 가격 매력이 커졌다는 점에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이에 증권가에선 내년까지 이익이 증가하면서도 올해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저평가 업종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월 코스피 지수 등락률을 분석한 결과 6번 상승하고, 4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3년이었다. 지난 2023년 1월31일 코스피는 2425.08로 마감해 전월 말(2236.40) 대비 8.44% 상승했다. 2023년에 연초 효과가 두드러진 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정책을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영향이 컸다. 연준은 지난 2022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4차례 단행했는데, 2023년에는 금리 인상 폭을 낮출 것이란 관측이 연초부터 제기되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났다. 아울러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이 확산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이와 달리 2022년은 연초 코스피 하락률이 가장 큰 해로 기록됐다. 지난 2022년 1월28일 코스피 지수는 2663.34를 기록해 전월보다 10.56% 내렸다. 코로나19 여파로 실행한 돈 풀기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심화하자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에 연초 투매가 확산했다. 실제 연준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10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내년 연초 효과가 나타날지에 여부에 대해 시장에선 우려와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본격화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할 수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여기에 경기 둔화와 국내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원·달러 환율이 1500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다만 이런 우려 요인을 올 연말에 선반영하며 코스피가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수준까지 하락, 가격 매력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증권가에선 이익이 증가하면서도 올해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저평가 업종을 중심으로 연초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당해 연도 주가는 부진했지만, 이익은 2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다음 연도 1분기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며 “현재 기준으로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IT하드웨어, 건설, 소매·유통 등의 업종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통상 실적 하향이 이뤄지기에 앞서 주가가 하락하고, 실적이 악화한 뒤에는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을 감안할 때 실적 전망이 먼저 꺾인 업종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은 더 나빠질 게 없을 때 사야 한다”며 “2025년 예상 영업이익률이 2011년 이후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낮은 업종인 화학, 철강, 소매 등이 안전할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블랙록 vs FDIC, 중소은행 경영 개입 놓고 갈등 지속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중소은행에 대한 투자 감독을 강화하면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통신 등은 3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FDIC는 블랙록에 내년 1월 10일까지 규제 대상 은행의 투자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에 동의할 것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FDIC가 제시한 계약 체결 마감 시한은 지난 10월 31이까지였으나, 업계와 지속적으로 대립·진통을 겪으면서 내년 초까지 두 차례나 시한이 늦춰진 상태다. 계약에는 규제 대상 은행뿐 아니라 은행을 소유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는 경우 패시브 투자자로서 새로운 준수 조치를 받아들이고 더 엄격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면 블랙록은 주요 주주 지위를 앞세워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석유 생산업체가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 회사에 대출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은행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FDIC와 계약을 체결하면 블랙록은 은행 운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약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다. 현재 블랙록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미국 내 중소은행은 총 39곳이다. FT는 “모든 회사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패시브 펀드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미 정치권과 규제당국은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과 같은 거대 운용사의 권력이 커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미 경제에 중요한 회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블랙록은 하지만 블랙록은 FDIC가 자산운용사의 투자 방식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FDIC의 요구 사항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관리·감독과 중복돼 이중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규정 준수를 위한 비용만 늘어나고, 시장에서도 은행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블랙록 측의 주장이다. 블랙록은 “FDIC의 제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본의 흐름을 방해하며,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블랙록은 이달 초 자체적으로 수정한 계약서를 FDIC에 제안했으나, FDIC는 지난주 이미 뱅가드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블랙록 역시 같은 내용에 합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새로운 패시브 투자자 계약을 공개 추진해 온 FDIC의 조나단 매커넌 이사는 “강력한 준수 조치는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로히트 초프 FDIC 이사도 “블랙록이 주장하는대로 정말 패시브 투자자라면 FDIC가 추구하는 협정을 준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는 것도 FDIC가 계약을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규제 완화를 예고한 만큼, 취임 후 FDIC 의장 및 이사진 상당수를 교체할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는 “블랙록과 FDIC는 마감 시한을 넘길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와 관련해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FT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은행이기 때문에 이미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번 갈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