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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복 제37대 한국원자력학회장 취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기복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제37대 한국원자력학회장으로 2025년 1월부터 취임한다. 또한, 최성민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가 제37대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차기 제38대 학회장으로도 지명됐다.이기복 신임 회장은 경기도 포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친 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기획팀장, 연구지원부장, 원자력교육센터장, 홍보협력부장, 정책연구부장, 소통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장또한, 한국원자력학회에서 홍보협력이사, 사업이사, 총무이사, 원자력 정책·인력 및 협력 연구부회장, 고급정책연구소장 등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아 학회의 발전에 기여했다. 최근 1년간 제36대 수석부회장직을 수행하며 이슈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약했다.이기복 회장은 임기 동안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자력을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산업생태계 강화, 전문인력 수급,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및 처리 기술 개발,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 부지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원자력의 중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한국원자력학회는 1969년에 창립되어 원자력 분야의 학술 및 기술 발전을 도모하며, 현재 6700여 명의 회원이 12개의 연구부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주요 학술단체로, 원자력 개발 및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 신세계아이앤씨, 클라우드 관리 ‘스파로스 CMP’ 국정원 확인서 획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신세계아이앤씨(신세계I&C)는 자사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스파로스 CMP’가 국가정보원 주관의 보안기능 확인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을 통해 ‘스파로스 CMP’는 보안적합성 검증 제도를 통과한 우수한 IT 제품임을 입증했다. 이 보안기능 확인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을 통해 보안성을 인증받은 시스템 및 장비에 부여되며, 국가 및 공공기관에 납품 시 보안 적합성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스파로스 CMP 기능은?‘스파로스 CMP’는 클라우드 자원의 운영 상황과 비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인프라 자원, 클라우드 형상·이력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부터 퍼블릭 클라우드 자원까지 통합 관리하며,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전략까지 확장할 수 있어 리테일과 제조업 등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며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분야에서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신세계아이앤씨는 올해 GS인증 1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클라우드 가상화 자원 관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자원 배포 및 통합 관리, 클라우드 인프라 워크플로 자동화 등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정필승 신세계아이앤씨 클라우드&인프라 담당은 “‘스파로스 CMP’는 기업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안 강화와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리테일을 넘어 금융, 공공 등 새로운 시장에서도 신세계아이앤씨의 입지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세계아이앤씨는 가상화 솔루션 이관부터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 클라우드 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과 인프라 구축,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등 풀스택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 방심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심의규정 준수 요청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지난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종편) 보도 및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들에게 심의규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재난방송 관련 심의규정 위반 우려방심위는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방송에서 재난방송 규정 위반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이 방송 시 유의해야 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전달하고, 해당 방송사들이 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절의2(재난 등에 대한 방송)에서는 재난 방송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의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방송은 재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피해자 및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방송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제24조의4(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송해야 한다.방심위는 방송사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하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방심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방송의 내용을 신속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부정확하거나 자극적인 보도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재난방송 관련 주요 위반 사항불명확한 정보 제공: 피해 통계, 사상자 및 실종자 명단, 복구 및 구조 상황,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하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내용.자극적인 내용: 피해 현장, 복구 상황, 피해자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 음향, 언어 등으로 강조하여 방송하는 내용.피해자와 시청자의 불안 유발: 피해자 또는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과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사전 동의 없는 피해자 영상 사용: 피해자 영상이나 음성 등의 촬영에 대해 사전 동의가 없거나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사생활 침해 우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피해자 인권 침해 우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방심위는 신속하고 엄정한 심의를 통해 불의의 참사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방송사들에 강력한 규정 준수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