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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잠식’ LCC들…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 가능할까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매각가는 최소 5000억원으로 거론되지만, 보유 부채를 고려했을 때 최종 인수액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전에 뛰어든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이 자본잠식을 겪고 있어 최종 매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오는 25일 진행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주관사인 UBS는 오는 25일 본입찰을 진행한다.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 예비입찰 참여 4사는 이번주 가상데이터룸(VDR) 실사를 통해 재무상황과 사업현황 검토 등을 마쳤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복수로 선정될 경우 4곳 가운데 최대 2곳으로 좁혀질 전망이다. 화물사업부 매각 가격은 5000억~7000억원 수준이 거론된다. 매각 대상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전용화물기 11대, CF6예비엔진 54대, 인천과 로스엔젤레스(LA) 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임차계약, 임직원 약 800명 등이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부채 약 4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최종 인수 금액은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조(兆) 단위 금액이 필요한 만큼 원매자들의 자금 동원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인수 후보군 4곳 중 3곳 자본잠식문제는 예비 인수자들의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LCC 4곳 중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은 모두 자본잠식을 겪고 있다. 기업의 적자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자본금을 까먹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기준 에어프레미아의 자본잠식률이 82.1%로 가장 높고, 에어인천(41%), 이스타항공(34.6%) 등도 부분 자본잠식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자본총계 98억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났다. 하지만 자본금 150억원으로 여전히 부분자본잠식에 머물러 있다. 부채비율도 1261.7%에 달한다.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부채비율이 2256.1%에 육박하고, 에어인천은 175.3%를 기록했다. 가장 강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는 제주항공도 지난해 말 기준 보유 현금성 자산이 2118억원으로 예상 매각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애경그룹을 모회사로 두곤 있지만,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재무적투자자(FI)와 연합을 하지 않은 만큼 자체 조달에 실패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제주항공은 자본잠식은 아니지만, 지난해 말 부채비율이 537%로 높은 편이라는 점도 부담 요소다. ◇ 원매자 자금조달력 관건본입찰에선 원매자들의 재무 여력이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매각 측은 인수 측의 자금 조달 계획을 면밀히 살펴 우협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상장사인 제주항공은 영구채, 유상증자, 차입금 발행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LCC 3곳은 사모펀드와 손잡고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VIG파트너스는 최근 5000억원 규모 5호 블라인드 펀드를 1차 클로징했다. 연내 1조5000억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한 만큼 펀드 자금을 사업부 인수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에어프레미아는 스카이레이크 에쿼티파트너스·파빌리온 프라이빗에쿼티(PE)와, 에어인천은 한국투자파트너스 PE본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력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 현대차 KT 대주주 공익성 심사 받는다…KT, 신청서 제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연금의 KT 지분 매각으로 KT(030200)의 최대주주가 된 현대차그룹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익성 심사에 돌입한다.KT(대표 김영섭)는 19일 17시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익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 1.02%를 매도하면서 7.89%(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를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를 받게 됐다.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 공익성 심사 조건에 따라 오늘(19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공익성 심사를 진행해 3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관련 김·장 법률사무소에 검토를 의뢰했고, KT는 이를 기반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공익성 심사 통과할듯…최대주주변경인가는 안받을 듯공익성 심사는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의 지분율(7.89%)이 2대주주인 국민연금(7.51%)과 불과 0.38% 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경영에 참여하기 어려운데다,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인가 신청은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익성 심사는 소수 지분이라도 최대주주라면 무조건 받아야 하지만 최대주주 변경 인가 신청은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되려는 의지가 있느냐, 지분율이 15%를 넘느냐 등 살펴볼 부분이 있다”며, “부작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부작위는 행정부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행정행위(처분)를 하지 않는 걸(不作爲)의미한다.내년이후 KT 주인찾기 이뤄질 수도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이후 현대차그룹이 KT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여 주인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현대차그룹은 2022년 KT와의 자사주 교환을 통해 상호 지분을 취득했다. KT 자사주 약 7500억원(7.7%)을 현대차 4456억원(1.04%), 현대모비스 3300억원(1.46%) 자사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공시를 통해 이 지분 투자의 목적을 ‘사업협력을 위한 단순투자’라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에서 현대차그룹과 KT는 협력해왔다.현재 현대차그룹은 KT 경영 참여 의지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소유분산기업인 KT에 대한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다. 국회 등 정치적 환경이 안정화되면 현대차그룹이 KT 지분 추가 인수를 통해 국내 최대 유무선 통신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여전하다.통신업계 관계자는 “KT 지분 10%를 사도 1조원이 안되지만 시너지는 상당하다”며 “당장은 해프닝이지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책 환경이 무르익으면 가능해질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유분산기업으로서 정권 교체 때마다 거버넌스 이슈에 시달리는 KT에 새 주인을 찾아줄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 폐배터리 규제 개선해 재활용 시장 육성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폐배터리 규제를 개선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오는 7월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될 예정인 사업장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4년의 유예 기간도 부여한다.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9일 서울시 동자동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환경개혁 BEST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환경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서면으로 열린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은 없다. 이에 따라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 원료화해 제련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오는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지난 1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된다. 현장에서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 4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지난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대기환경보전법 등)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시행하는 제도다.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全) 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 정보 전송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 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동일 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시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해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이와 관련 환경부는 19일 오전 서울시 동자동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 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 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국민신고 다수 민원 3대 분야(TOP3)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 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 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 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배출시설 분류 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 기준도 정비한다.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방·업종별로 현장 소통 창구를 촘촘하게 가동해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 대화도 운영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 효율을 높인다.환경부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