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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4년만에 ‘파묘’된 하이브 계약…‘사법 리스크’ 정말 없나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하이브(352820) 대주주 사모펀드(PEF)들의 상장일 ‘폭탄 매도’는 2020년 상장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상장 직후 ‘따상’을 달리던 주가가 급락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이들 사모펀드가 맺은 주주 간 계약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4년 만에 재차 논란이 된 셈이다. 하이브와 해당 사모펀드, 상장 주관사들은 수차례 법률 자문을 거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방 의장과 사모펀드가 맺은 계약이 통상적인 수준이라기엔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연합뉴스)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사모펀드는 2020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이전 지분 투자에 나서면서 방 의장과 투자 이익의 30%를 공유하는 언 아웃(Earn-out)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사모펀드들은 보호예수가 없는 물량을 상장일을 포함해 단기간에 팔아치워 최대 1조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 방 의장은 상장 이후 사모펀드로부터 약 40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약 내용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는 물론 금융감독원에 낸 증권신고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들과 대형 로펌들은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 뒤 증권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기업공개(IPO) 주관은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JP모간이 대표 주관을, 미래에셋증권이 공동 주관을 맡았다. 하이브의 법률 자문은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 등이 맡고 있다. 하이브 측은 “대형로펌과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했고, 미국의 상장 기준에 맞춰서도 계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을 검토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이 언아웃 계약으로 얻은 수익 중 1548억원은 2021년 6월 유상증자에 넣어 다시 회사에 귀속시켰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방 의장이 맺은 언 아웃 계약의 형태에 주목하고 있다. 언 아웃 계약이란 기업 인수합병(M&A)에서 흔히 활용되는 조항이지만, 주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직접 계약이 많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의 거래가 아닌 사모펀드 간의 거래에서 제삼자인 방 의장이 이득을 얻는 계약 형태는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언 아웃 계약은 다양한 형태의 M&A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직접 체결된다”며 “특히 매도자가 계속 경영에 참여하거나 인수 후 성과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에 더 자주 사용되는데, 방 의장이 맺은 계약은 이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해당 계약이 대주주의 보호예수를 우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의혹도 있다. 2019년 당시 이스톤PE와 뉴메인 등 사모펀드가 사들인 지분엔 하이브 공동 창업자인 최유정 전 부사장 지분이 포함되면서다. 최 전 부사장은 비상장사였던 하이브 지분 6.97%(11만6353주)를 보유하다 2018년 넷마블에 지분 2.39%(3만5417주)를 총 160억원에 팔았고, 이후 잔여 지분과 스톡옵션을 정리한 뒤 상장 이전 회사를 떠났다. 최 전 부사장이 사모펀드에 넘긴 지분이 상장 후 ‘잭팟’으로 이어졌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이 기간 방 의장 보유 지분은 상장 후 보호예수로 묶여 있었다. 최 전 부사장은 방 의장과 함께 하이브의 틀을 잡은 인물로 평가된다. BTS의 이름값을 올린 ‘화양연화’ 세계관을 방 의장이 만들었다면, 최 전 부사장은 앨범 컨셉과 메시지, 팬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사회 등기임원으로서 하이브 경영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금감원은 방 의장의 주주 간 계약에 대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정보가 제외된 사안이 법률 위반인지, 해당 주주 간 계약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조건으로 봐야 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 계엄 폭거에 현실화된 尹탄핵…헌재 결론까지 얼마나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 통과 시 곧바로 정지돼 사실상 대통령 임기도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백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소속 의원 전원이 동참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5일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6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법조계 “계엄령, 친위 쿠데타적 내란죄 소지 명백”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8명인 만큼, 이들 중 최소 8명이 동참해야 탄핵소추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가피성이 큰 만큼, 탄핵안 통과는 확실시된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곧바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사항이 분명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고위 법조인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친위 쿠데타적 내란죄가 너무 명백하다. 대통령의 내란죄의 경우 헌법에서조차 재직 중 불소추권한에 해당할 만큼 가장 악질적 범죄”라며 “탄핵 기각 가능은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사실상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야당 의원과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헌재가 탄핵결정을 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헌재의 탄핵결정 전까지는 대통령 관저에서 머물다가, 탄핵결정이 나오면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하게 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가능성에 이견이 크지 않은 가운데, 차기 대통령선거 시점을 결정하게 될 헌재의 탄핵결정 시점에도 관심이 간다. 차기 대선은 윤 대통령의 탄핵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60일 후에 진행되게 된다. ◇3개월 소요된 박근혜…윤석열은 더 적게 걸릴 듯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재는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해 헌재가 다른 사안을 제쳐주고 대통령 탄핵 심리에 집중하게 된다. 헌정사 유일한 탄핵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3개월 1일이 소요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심리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관계 확정’ 부분”이라며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뇌물 의혹 등 사건 내용이 복잡했던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을 통해 내란 획책이라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중차대한 사건 내용을 갖고 있어 심리 자체가 더 빠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다만 변수는 있다. 현재 헌재는 국회 몫 3인에 대한 임명이 되지 않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결정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발 빠르게 재판관 인선 작업에 들어가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되게 하면 되는 만큼 정상적인 9인 체제 심리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 사례보다 헌재 결정이 빠르게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엔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를 경우 차기 대선 역시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엔 열리게 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보궐선거 형식을 갖게 되는 만큼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인수위원회 없이 대선 하루 뒤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해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 [마켓인]SK텔레콤, 회사채 수요예측서 1조 넘게 모으며 흥행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SK텔레콤(017670)이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모으며 흥행했다.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AAA)는 회사채 총 1500억원 모집에서 1조255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트랜치(만기)별로는 3년물 700억원에 7300억원, 5년물 500억원에 3000억원, 10년물 300억원에 2250억원이 몰렸다.SK텔레콤 본사 전경. (사진=SK텔레콤)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애 3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SK텔레콤은 희망 금리밴드로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3년물은 -3bp, 5년물은 +1bp, 10년물은 -5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인수단은 하나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 리딩투자증권이다. 오는 11일 발행 예정이다.SK텔레콤은 이번에 발행한 회사채를 전액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1000억원, 2025년 1월 1300억원 규모의 공모채 만기 도래를 차례로 앞두고 있다.국내 신용평가 3사는 SK텔레콤의 신용등급을 ‘AAA(안정적)’로 평가했다. SK텔레콤은 연결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잔여 지분(24.76%)을 1조1459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거래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하현수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SK텔레콤은 9월 말 기준 2조2000억원의 현금성자산 외에 1조5000억원의 장기투자자산을 포함한 상당 규모의 현금화 가능자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지분인수 진행과정, 인수대금 유출이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영빈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SK브로드밴드 잔여 지분 취득은 차입부담 확대 요인”이라면서도 “SK텔레콤의 견조한 영업현금창출력과 우수한 재무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재무안정성이 유의미하게 저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