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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컨설팅펌인가 투자사인가”…자본시장서 활약하는 컴퍼니빌더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어떤 기업을 만들지, 기업공개(IPO)는 어떻게 하는지, 사업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모두 일반 창업자가 혼자의 힘으로 적절한 해답을 찾기 쉽지 않은 질문들이다. 이때 이들의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방향성 제시를 돕는 액셀러레이터(AC)도 벤처캐피털(VC)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투자사가 나타나 활약하고 있다. 바로 ‘컴퍼니빌더’다. 국내에서는 패스트트랙아시아나 김봉진 배달의민족 전 의장이 세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컴퍼니빌더가 최근 몇 년 새 설립돼 스타트업의 생존과 사업 확장을 돕고 있다. 이들 컴퍼니빌더가 액셀러레이터(AC)나 벤처캐피털(VC)과 경쟁할 또 하나의 주체로 자리 잡게 될지 업계 시선이 쏠린다.(사진=픽사베이)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컴퍼니빌더로 정체성을 확립해 활동하는 국내 투자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컴퍼니빌더는 패스트트랙아시아가 약 10년 전 국내에 들여온 개념이다. AC·VC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데 스타트업이 아이디어 개발, 팀 구성, 사업모델 구체화와 초기 운영 자금 투입까지 주도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스타트업 스튜디오라고도 불린다.국내 한 컴퍼니빌더 대표는 “AC·VC와 같은 기존 투자사의 가장 큰 고민은 ‘엑시트(투자금 회수)’인데 컴퍼니빌더의 경우 투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유롭다”며 “따라서 맡은 기업을 상장시킨다고 끝이 아니라, 예컨대 코넥스 상장 이후에도 컨설팅을 계속해 이전상장(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을 성공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성장을 끝까지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컴퍼니빌더는 김봉진 배달의민족 전 의장이 지난해 그란데클립을 세우면서 다시 자본시장에 각인되고 있다. 회사는 최근 알토스벤처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프리미엄 골프웨어 브랜드 어메이징크리·아이스버그골프를 운영하는 에이엠씨알을 인수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김봉진 전 의장은 배달의민족 시절 닦은 역량을 활용해 이번에 인수한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과 신규 기능성 의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최근 지주회사로 체제를 전환한 컴패노이드랩스도 지난 몇 년간 컴퍼니빌더로 활약한 곳 중 하나다. 회사는 지난 2021년 설립된 이후 8개의 스타트업 컴퍼니를 빌딩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VC인 아시아2G 캐피탈과 협력해 국내외 스타트업에 투자뿐 아니라 운영 지원을 해왔다. 바로운파트너스 역시 국내서 활동하는 컴퍼니빌더 중 한 곳이다. 임직원이 증권사·투자자문사, 변리사, 외국계 컨설턴트 출신으로 구성돼 경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에 환경 분석, 자금 조달, 기업가치 분석, IR, 홍보·마케팅, IPO 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일각에서는 대기업 CVC를 일종의 컴퍼니빌더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신사업 발굴을 도울 알짜 스타트업을 발굴해 단순히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업 설정이나 조언, 오픈이노베이션 등 컴퍼니빌더의 방식과 유사하게 초기 운영을 돕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대차그룹의 제로원 컴퍼니빌더가 있다. 임직원 대상으로 자동차 분야 외에도 사내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육성해 유망 기업을 분사시킨다.IB 업계 한 관계자는 “AC와 VC 비즈니스 경계 사라지고 있는 요즘, 이들의 비즈니스 형태 아우르고 동시에 컨설팅펌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컴퍼니빌더가 경쟁력 있는 투자사의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이미 유니콘과 같은 성공 사례를 배출한 경험이 있는 창업자 출신이나, 기업 비즈니스 역량과 커뮤니티를 전수할 수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컴퍼니빌더 설립에 대한 관심이 큰 모양”이라고 전했다.
- “음주운전으로 회사 관둔 남편…식당 직원과 바람 났습니다”[사랑과 전쟁]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합의 이혼’을 요구한 남편이 알고 보니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1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8년 차인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와 남편 사이에는 중학교 3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있다.사진=프리픽(Freepik)A씨에 따르면 남편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뒤, 지인의 소개로 식당 하나를 인수했다. 하지만 집과 거리가 멀었던 탓에 아내와 아이들은 본집에 남았으며, 남편은 식당 옆에 있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다.A씨는 “남편은 떨어져 지내며 식당 일을 하니 힘들었는지, 주말이면 짜증을 자주 냈고 돈 걱정을 하면서 저와 아이들을 들들 볶아 댔다”며 “이런 일이 몇 달 동안 이어지자 너무 힘들더라”고 호소했다.그러던 중 남편이 먼저 A씨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고, A씨 또한 변한 남편에 실망을 했기에 곧바로 동의를 했다고 한다.다만 A씨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됐으니 재산분할금으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억원, 양육비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이는 협의가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올해 초 남편이 A씨에게 먼저 이혼 소장을 보냈다. 그런데 소송 중 A씨는 우연히 집에서 보게 된 남편의 태플릿PC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태블릿PC엔 협의 이혼 이야기를 할 즈음 남편이 홀매니저와 바람 피우던 정황이 있었다”며 “남편에게 ‘바람나서 나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굴었던 거냐’, ‘그래서 협의이혼 하자고 졸랐던 거냐’며 따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하지만 남편은 A씨의 추궁에도 “이혼하겠다 했을 때 너도 좋다고 그랬잖아”, “그 여자는 이혼하기로 한 이후에 만난 건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속상함을 드러낸 A씨는 남편과 순순히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조언을 구했다.◆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가 관건A씨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고운 변호사는 혼인 관계 중에도 부부 간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신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취지에서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등의 조건을 건 것을 두고 “이러한 아내의 ‘조건부 이혼 의사 표시’에 ‘남편과의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이를 묵인한다’는 의사까지 모두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후 남편이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것을 두고, 아내와 사전에 동의된 일이라거나 사후에 용서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편의 불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신 변호사는 “남편이 협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나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 전부터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