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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보이즈 상표권 무상 제공한다는데… 원헌드레드 반발, 왜?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멤버 전원에게 상표권 무상 제공” VS “무리한 협상 조건”그룹 더보이즈의 현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와 새 소속사 원헌드레드가 상표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IST엔터테인먼트는 더보이즈 멤버들에게 상표권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원헌드레드는 ‘무리한 조건’이라며 협상이 결렬되면 새로운 팀명을 쓰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더보이즈(사진=IST엔터테인먼트)◇원헌드레드 “협상 난항… 결렬시 새 이름 사용”원헌드레드는 4일 “더보이즈의 소속사인 IST엔터테인먼트가 더보이즈 관련 상표권을 아티스트들에게 조건부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이 7년간 지켜온 상표권을 IST엔터테인먼트 측의 무리한 협상 조건으로 인해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됐다”고 입장을 냈다.이어 “더보이즈 아티스트들 역시 본인의 팬분들을 위해 끝까지 상표권을 유지하려 오늘까지도 최선을 다하였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IST엔터테인먼트 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계약 종료날인 12월 5일까지 원헌드레드는 열린 마음으로 상표권 관련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원헌드레드는 또 “설사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지금의 더보이즈 멤버들이 더 좋은 브랜드 네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원헌드레드는 지난달 15일 “더보이즈 멤버 전원은 전속계약이 종료된 기존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새 소속사 원헌드레드로 이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헌드레드는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이 MC몽과 함께 설립한 음악 레이블이다.더보이즈의 상표권은 IST엔터테인먼트의 소유로, 협의가 결렬되면 더보이즈는 새 팀명으로 활동해야 한다. 원헌드레드는 상표권 협상 난항을 예상한듯 ‘더보이스’(The Boys), ‘더뉴보이즈’(The New Boyz), 티엔비지(TNBZ) 등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보이즈(사진=IST엔터테인먼트)◇IST엔터 “멤버들에게 상표권 무상 제공키로”IST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IST엔터테인먼트는 더보이즈 멤버들이 향후 원헌드레드와 결별 시에도 자유롭게 ‘더보이즈’ 상표권을 쓸 수 있도록 멤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 권리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원헌드레드 측은 더보이즈 IP(지식재산권) 자체를 양도받길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에서 양사가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IST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더보이즈 멤버 11인’ 전원에게 상표권 무상 사용 권리를 제공키로 하고, 이미 그 뜻을 멤버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더불어 멤버 11인이 동의하는 그 어떠한 활동(유닛 및 개인 활동 등)에서도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며 “나아가 아직 전속계약이 6개월 가량 남아 있는 한 멤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획사에서의 활동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남은 전속계약 기간에 상관 없이 전속계약을 조기 종료키로 하고, 그 의사를 이미 해당 멤버에게 전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당사가 상표 무상 사용권을 새로운 소속사가 아닌 ‘팀의 주체’인 멤버 당사자들에게 제공코자 하였던 것은 향후 멤버들과 팬들의 더욱 깊고 원활한 만남과 활발한 활동을 위한 당사의 고민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당사는 많은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더보이즈라는 팀의 영속성과 팬과의 장벽 없는 만남을 지지하는 마음에서 무상 사용 권리를 ‘멤버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도한 상표권 값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전언과 ‘새로운 회사 측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요구를 했다’는 전언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당사는 오히려 상표권과 관련하여 열린 자세로 다양한 제안을 기다리는 입장이었고, 원활한 인수 인계를 위해 원론적이고 통상적인 이야기만 일부 나눴을 뿐이다. 당사와 더보이즈의 인연은 아쉽게 마무리되나 더보이즈의 향후 활동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 드리며 앞으로의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더보이즈는 2017년 데뷔했다. 이후 2020년 방송된 Ment ‘로드 투 킹덤’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쥐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달 28일 미니 9집 ‘도화선’을 발매했다.
- [마켓인]4년만에 ‘파묘’된 하이브 계약…‘사법 리스크’ 정말 없나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하이브(352820) 대주주 사모펀드(PEF)들의 상장일 ‘폭탄 매도’는 2020년 상장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상장 직후 ‘따상’을 달리던 주가가 급락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이들 사모펀드가 맺은 주주 간 계약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4년 만에 재차 논란이 된 셈이다. 하이브와 해당 사모펀드, 상장 주관사들은 수차례 법률 자문을 거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방 의장과 사모펀드가 맺은 계약이 통상적인 수준이라기엔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연합뉴스)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사모펀드는 2020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이전 지분 투자에 나서면서 방 의장과 투자 이익의 30%를 공유하는 언 아웃(Earn-out)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사모펀드들은 보호예수가 없는 물량을 상장일을 포함해 단기간에 팔아치워 최대 1조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 방 의장은 상장 이후 사모펀드로부터 약 40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약 내용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는 물론 금융감독원에 낸 증권신고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들과 대형 로펌들은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 뒤 증권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기업공개(IPO) 주관은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JP모간이 대표 주관을, 미래에셋증권이 공동 주관을 맡았다. 하이브의 법률 자문은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 등이 맡고 있다. 하이브 측은 “대형로펌과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했고, 미국의 상장 기준에 맞춰서도 계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을 검토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이 언아웃 계약으로 얻은 수익 중 1548억원은 2021년 6월 유상증자에 넣어 다시 회사에 귀속시켰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방 의장이 맺은 언 아웃 계약의 형태에 주목하고 있다. 언 아웃 계약이란 기업 인수합병(M&A)에서 흔히 활용되는 조항이지만, 주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직접 계약이 많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의 거래가 아닌 사모펀드 간의 거래에서 제삼자인 방 의장이 이득을 얻는 계약 형태는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언 아웃 계약은 다양한 형태의 M&A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직접 체결된다”며 “특히 매도자가 계속 경영에 참여하거나 인수 후 성과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에 더 자주 사용되는데, 방 의장이 맺은 계약은 이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해당 계약이 대주주의 보호예수를 우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의혹도 있다. 2019년 당시 이스톤PE와 뉴메인 등 사모펀드가 사들인 지분엔 하이브 공동 창업자인 최유정 전 부사장 지분이 포함되면서다. 최 전 부사장은 비상장사였던 하이브 지분 6.97%(11만6353주)를 보유하다 2018년 넷마블에 지분 2.39%(3만5417주)를 총 160억원에 팔았고, 이후 잔여 지분과 스톡옵션을 정리한 뒤 상장 이전 회사를 떠났다. 최 전 부사장이 사모펀드에 넘긴 지분이 상장 후 ‘잭팟’으로 이어졌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이 기간 방 의장 보유 지분은 상장 후 보호예수로 묶여 있었다. 최 전 부사장은 방 의장과 함께 하이브의 틀을 잡은 인물로 평가된다. BTS의 이름값을 올린 ‘화양연화’ 세계관을 방 의장이 만들었다면, 최 전 부사장은 앨범 컨셉과 메시지, 팬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사회 등기임원으로서 하이브 경영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금감원은 방 의장의 주주 간 계약에 대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정보가 제외된 사안이 법률 위반인지, 해당 주주 간 계약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조건으로 봐야 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 계엄 폭거에 현실화된 尹탄핵…헌재 결론까지 얼마나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 통과 시 곧바로 정지돼 사실상 대통령 임기도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백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소속 의원 전원이 동참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5일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6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법조계 “계엄령, 친위 쿠데타적 내란죄 소지 명백”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8명인 만큼, 이들 중 최소 8명이 동참해야 탄핵소추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가피성이 큰 만큼, 탄핵안 통과는 확실시된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곧바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사항이 분명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고위 법조인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친위 쿠데타적 내란죄가 너무 명백하다. 대통령의 내란죄의 경우 헌법에서조차 재직 중 불소추권한에 해당할 만큼 가장 악질적 범죄”라며 “탄핵 기각 가능은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사실상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야당 의원과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헌재가 탄핵결정을 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헌재의 탄핵결정 전까지는 대통령 관저에서 머물다가, 탄핵결정이 나오면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하게 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가능성에 이견이 크지 않은 가운데, 차기 대통령선거 시점을 결정하게 될 헌재의 탄핵결정 시점에도 관심이 간다. 차기 대선은 윤 대통령의 탄핵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60일 후에 진행되게 된다. ◇3개월 소요된 박근혜…윤석열은 더 적게 걸릴 듯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재는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해 헌재가 다른 사안을 제쳐주고 대통령 탄핵 심리에 집중하게 된다. 헌정사 유일한 탄핵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3개월 1일이 소요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심리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관계 확정’ 부분”이라며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뇌물 의혹 등 사건 내용이 복잡했던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을 통해 내란 획책이라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중차대한 사건 내용을 갖고 있어 심리 자체가 더 빠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다만 변수는 있다. 현재 헌재는 국회 몫 3인에 대한 임명이 되지 않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결정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발 빠르게 재판관 인선 작업에 들어가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되게 하면 되는 만큼 정상적인 9인 체제 심리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 사례보다 헌재 결정이 빠르게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엔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를 경우 차기 대선 역시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엔 열리게 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보궐선거 형식을 갖게 되는 만큼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인수위원회 없이 대선 하루 뒤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해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