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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스기념병원, '진료비 하이패스'로 기다림 없이 수납하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윌스기념병원(병원장·이동근)이 원무창구에 가서 수납하지 않아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진료비 하이패스’시스템을 도입했다. 윌스기념병원은 오는 19일부터 환자와 보호자의 수납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진료비 하이패스’서비스를 시작한다. 진료비 하이패스란 신용카드 정보를 병원에 등록하면, 진료 및 검사 후 원무창구에 가서 수납을 하지 않아도 일괄로 결제되는 후불 결제 시스템이다. 기존 진료과정에서는 수납을 위해 몇 차례 원무창구를 방문하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진료비 하이패스는 불필요한 동선과 수납 대기시간을 줄이고, 신용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등록된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내원객은 1층 원무접수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카드로 진료 당일 오후에 결제되며 결제 내역은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록으로 인한 개인정보는 보안 프로그램으로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된다. 단, 법인카드나 체크카드, 해외카드, 지역화폐 등은 카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급여, 산업재해, 진단서나 소견서 등 제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원무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처방전이나 영수증, 세부내역서가 필요한 경우 무인수납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이동근 병원장은 “진료비 하이패스 서비스로 인해 수납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병원 이용이 더욱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자와 보호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기업,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관련사업 확장 활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규모기업집단(대기업)이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사업역량 확보를 위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분인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개월(2023년11월~2024년1월)간 발생한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작년 11월 3084개에서 지난 2월1일 기준 3043개로 41개 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설립(신규 22개 사, 분할 6개 사), 지분취득(16개 사) 등으로 27개 집단에서 49개 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30개 사), 지분매각(14개 사), 청산종결(19개 사) 등으로 41개 집단에서 90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에스케이(6개), 현대자동차(4개), 한화·엘에스·DL(각 3개) 순이며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농심(10개), 에스케이·카카오(각 8개), 보성(5개) 순이다.(자료=공정위)지난 변동 현황에 비해서 회사설립으로 계열 편입된 회사 수가 감소(-14개)하고, 흡수합병으로 계열 제외된 회사 수는 증가(21개)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41개)했다. 대기업집단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업역량 확대를 위한 지분인수 및 회사설립이 다수 이뤄져 4개 집단의 8개 사가 계열 편입했다. 구체적으로 에스케이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부품업체인 아이에스시를 인수해 그 자회사들인 아이에스시엠, 아이티엠티시, 프로웰이 동반 편입됐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모듈 및 핵심부품 생산업체 모비언트 및 테크젠를, 엘에스는 2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업체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를 설립했고 롯데는 유전자 검사업체 테라젠헬스를 인수했다.부동산개발·관리 및 건설 분야에서 계열편입과 제외가 활발했다. 신세계의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운영업체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 DL의 오피스텔 및 비주거 건물 개발·공급업체 엔에스파트너스, SM의 부동산개발업체 에스티엑스건설산업 등 8개 집단의 10개 사가 계열 편입됐다. 또한 롯데의 롯데테크디앤디, 한화의 서산테크노밸리, 지에스의 케이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제2호, 카카오의 플러스투퍼센트 등 12개 집단의 17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한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 소속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영구적 계열제외가 가능하게 돼 삼성의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포스코의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HD현대의 울산대학교기술지주 등 6개 집단의 10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 밸류업 프로그램 이어 M&A 제도 손본다…“주주 존중”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인수·합병(M&A) 제도가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M&A 진행 배경, 이사회 의견 등의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도록 공시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자사주·배당절차 제도개선,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을 비롯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5월 ‘기업 M&A 지원방안’을 공개했고, 논의를 거쳐 현행 제도에 △합병 진행 시 주주 동의 절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M&A에 대한 정보가 일반주주들에게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고,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의 책임성도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일반주주들 입장에서 볼 때 M&A가 기업 지분가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충분한 일반주주 권익보호가 없다는 비판도 많았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오른쪽),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M&A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공시 강화, 이사회 책임성 제고,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공시 강화의 경우, 현재는 합병 시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이 공시되고 있으나 합병 진행 배경 등은 간략히 기재돼 있을 뿐이다. 앞으로는 일반 주주도 합병 진행 경과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합병의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 선정 이유, 합병 진행시점 결정 이유 등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사회 책임성 제고의 경우엔 현재는 이사회 논의 내용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 일반주주들의 문제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합병 목적, 합병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 반대 시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작성·공시하도록 했다. 외부평가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합병 등의 경우 외부평가를 하지만 신뢰성 시비가 많다. 앞으로는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기관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외부평가기관 스스로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특히 합병 공정성 우려가 큰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의결이나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반면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완화한다. 지나치게 경직된 합병 규제가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당사자 간 자율 협상을 통해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병가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외부평가를 의무화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2월 중순)를 진행하고,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3분기(7~9월)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M&A 관련 제도개선도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A 제도개선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 김소영 “주주가치 존중해야…M&A 제도개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자본시장 체질개선 추진 현황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3가지 방향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둘째,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유지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영문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도 시행할 예정입니다.한편, 작년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상향(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종목당 시가총액 10억→50억원 상향, 2024년 1월1일 시행)하였고,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각종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셋째, 자본시장 체질개선의 마지막 열쇠는 상장기업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는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문화가 우리 자본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전환사채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표해 왔습니다.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제도개선도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또한 정부는 조만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용 방안을 발표하여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지속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업 인수·합병(M&A)의 의의M&A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M&A를 통해 기업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한정된 자금을 비효율적인 사업부문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M&A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주요한 요소로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촉진하는 원동력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중소·벤처기업이 M&A를 통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큰 도전’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같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M&A는 일반주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M&A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입니다.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에서는 합병 진행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주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서는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M&A 시장의 문제점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합병의 이유와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지배주주에 편향된 합병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주주가 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또한 합병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사회가 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소외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다른 한편으로는 합병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례로 법령에서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함에 따라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합병제도와 사뭇 다릅니다.이들 국가에서는 법령에서 합병가액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합병의 타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업의 원활한 구조개편 수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제도개선 방안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해 5월,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발표된 방안을 기초로 기업, 투자자,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첫째,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합병의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과 합병시점을 결정한 이유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병목적, 합병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이사회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 진행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둘째, 외부평가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합병은 이해관계가 상이할 수 있는 양 당사자가 있는 만큼 합병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외부 평가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외부평가기관 스스로도 자체적인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책임의식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합병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큰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이나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이 지배주주 이익만을 고려하여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공시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입니다. 따라서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병가액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가액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비계열사 간 합병 시에는 제3의 독립된 기관의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합병제도가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오늘 논의를 통해 작년에 마련한 기업 M&A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마무리됩니다. 그간 세부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정부는 금번 제도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dynamism)’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문일답]금융위 “M&A 공시·이사회·평가 바꿀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기업 인수·합병(M&A)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공시 강화, 이사회 책임성 제고,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자율적 협상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외부평가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금번 M&A 제도개선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은 무엇인가?△M&A는 기업의 성장·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금리인상 등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일반주주의 입장에서 M&A는 기업 지분가치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충분한 일반주주 권익보호가 필요하다. (현재 ①합병 진행과정에서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②합병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두터운 보호장치 마련) 그러나 현재 합병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의 책임성도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나치게 경직적인 합병 규제가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공시 강화, 이사회 책임성 제고,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시 강화의 경우 합병 진행배경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항목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사회 책임성 제고의 경우 합병 목적, 합병가액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제도 개선의 경우 합병가액의 산정·평가 동시수행을 금지하고, 품질관리규정 마련을 의무화해 외부평가의 품질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 선임 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동의(의결)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원활한 합병을 지원할 계획이다.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비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만 완화하는 이유는?△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라는 특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 협상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외부평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현재는 상장기업-비상장기업 간 합병에 대해 원칙적으로 외부평가 의무화)이를 통해 합병 등 기업의 자율적 기업구조재편 수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합병가액 산정 규제 완화 시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 등으로 인해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 순이엔티, IPO 주관사 하나증권 선정...코스닥 상장 준비 착수
- (사진=순이엔티)[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글로벌 숏폼 비즈니스 기업 순이엔티가 하나증권을 기업공개(IPO) 주관사로 선정하고 2025년 하반기 상장예비심사 신청 목표로 코스닥 상장 준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순이엔티는 2016년 6월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2018년 틱톡을 필두로 숏폼 시장에 진출했다. 방송·공연 연출 기획자 출신 박창우 대표를 중심으로 빠르게 숏폼 시장에 정착했다. 그 결과 틱톡 최초 공식 MCN 파트너사와 미디어렙사를 시작으로 2019~2022년 올해의 MCN기업 1위(2022년 순위선정 종료)와 2021년 올해의 미디어렙사 및 챌린지 광고 수상 등 성과를 냈다.숏폼 시장 성장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 속 순이엔티 매출은 4년간 연평균 2배씩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2년 상반기 나우IB캐피탈을 중심으로 하랑기술투자, 나이스투자파트너스, 포트리스인베스트먼트 등 시리즈A 투자라운드에서 약 80억원을 유치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순이엔티의 주요사업은 국내외 전속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매니지먼트 △영상 기획 및 촬영 △음원제작 및 유통 △글로벌 진출 △이커머스 등이 있다. 이외에도 숏폼을 활용한 모든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박창우 순이엔티 대표는 “회사의 넥스트 스텝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사업이 작년 회사 매출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올라왔다. 커머스 사업 역시 회사 자체 커머스 플랫폼인 순샵 오픈과 sma 슈즈 브랜드 인수 등과 맞물려 단단한 기반을 조성했다”며 “올해는 상장을 목표로 매출을 비롯한 직접적인 수치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순이엔티는 2024년 2월 기준 국내외 180여명 인플루언서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있다. 2022년부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9개국 국가에서 틱톡 팔로워 순위 톱5 안에 드는 인플루언서와 국내 독점 계약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해외진출을 위한 준비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홍콩법인과 싱가포르 전문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올 연말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미국, 일본 등에 현지 법인을 세울 계획이다.
- LG생활건강, 실적 부진에 주가 상승 모멘텀 부재…목표가↓-유안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유안타증권은 6일 LG생활건강(051900)에 대해 올해 한자릿수 성장이 가이던스로 제시되는 등 당분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에서 ‘중립(Hold)’으로 하향하고 목표가도 40만원에서 32만원으로 20% 낮췄다. (사진=유안타증권)이승은 유안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LG생활건강의 매출액은 1조 56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줄고, 영업이익은 547억원으로 57.6% 감소하며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실적기여도가 가장 높은 화장품 사업부의 매출액은 66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 줄고, 영업이익은 73억원으로 전년보다 90.8% 급감했다. 국내 면세점 채널에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가격 정책, 판매 물량을 조절해 매출액이 감소했다. 해외는 중국 광군제 행사가 흥행이 저조한 가운데 중국 백화점 매장 정리 및 북미 구조조정 등의 사업 효율화와 관련 일회성 비용 등이 반영되면서 뷰티 전체 영업이익은 하락했다. 4분기 일회성 요인으로 북미 인수법인 영업권 약 1340억원이 영업 외 비용인 무형자산 손상차손으로 반영됐고, 2019년 인수한 에이본 관련 약 610억원, 2021년 인수한 보인카 관련 약 720억원 수준의 평가 손실을 무형 손상 차손으로 인식했으며, 이로써 해당 법인들의 영업권 장부금액은 0이 되었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LG생활건강은 올해 연간 가이던스로 매출 기준 전년 대비 한 자릿수 성장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더후 리브랜딩 및 국내, 북미, 일본 등 비중국 사업 동력 확보를 위한 CNP, 빌리프, 더페이스샵 브랜드 중심으로 자원 투입이 계획되어 있다”며 “중국은 브랜드 투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상반기까지 오프라인 매장 효율화 작업을 지속해 나가고 전략 브랜드 중심으로 매출 회복을 위해 온. 오프라인 채널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주가 상승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이라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2024년 예상 실적을 반영해 목표가를 낮췄다”며 “동사 리브랜딩이 성공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적에 대해선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 "AI가 판결문 데이터 러닝..재판 지연 획기적 해소 기대"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법원이 하급심(1·2심) 판결문을 공개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챗GPT가 요약하는 등 기초 업무만 도와줄 경우 업무량 상당 부분이 줄어들 것이다. 공적 영역에서의 리걸테크 산업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강석훈(61·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는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추진하는 재판 지연 해소책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총괄 대표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헌법 제109조에 의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하급심 판결문을 제한적으로 공개한다. 재판이 대법원 선고까지 평균 5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 지연으로 재판받는 국민과 대리인 로펌의 피해 손실은 상당하다.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와 리걸테크 산업을 접목할 경우 판사 숫자를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 재판 지연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강 변호사 판단이다. 강 변호사는 “미국은 모든 판결문을 공개해 웨스트로, 렉시스넥서스 등 법률 서비스 제공 기업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교통사고, 폭력, 이혼 등 수십만 건의 하급심 판결문과 서면을 데이터 러닝을 할 경우 어지간한 선례를 찾아 답을 줄 수 있는 만큼 판사 업무 상당 부분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율촌은 2015년부터 선제적으로 리걸테크 관련 투자를 이어왔다. 법률 서비스에 AI 기술 활용 시 얻는 효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광범위한 법률 데이터 검색, 법률 문서 생성 등을 돕는 법률 AI 구축을 추진 중이다. 다만 불확실성 등 민간 영역의 투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공적 영역의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잘 가공해 국민과 변호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재판도 빨라지고 전체적으로 얻는 이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기술 발전으로 법률 시장 질서가 왜곡될 것이란 일부 우려는 기우라고 봤다. 강 변호사는 “지난 1990년 판사 임관 당시만 해도 판결문 초본을 손으로 쓰고 대법원 판결 요지집을 찾아 판례 검색을 했다”며 “워드 프로그램이 나오고 판례 검색이 수월해지면서 판사 업무가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과 달리 일은 오히려 더 늘었다. 단순 반복적인 일은 기계에 미루고 사람은 창의적·종합적·통섭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일문일답.-2023년을 돌아보면 어떤 해였나.△노동시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직장 내 괴롭힘 등 이슈가 많아서 노동팀이 성장을 견인한 부분도 있다. 전통적으로 조세 분야도 강한데 조세 관련해서도 매출이 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은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PEF(사모펀드)·M&A(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되다보니까 딜 자문보다는 송무 분야가 약진한 해였다. -올해는 어떤 새로운 이슈를 마주치게 될까.△기업이 비용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맨 먼저 줄이는 게 컨설팅·법무 비용이다.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꼭 맡겨야 하는 일이 있다. 거기서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이 영역만큼은 율촌 홍길동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재판 지연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신임 대법원장께서 재판 지연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셨다. 재판이 빨라지면 국가 전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을 것이다. 법원 입장에서만 보기보다는 재판받는 국민, 국민을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어떤 의견이 있는지 소통할 수 있으면 해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제가 요즘 관심이 많은 분야는 AI(인공지능)다. 미국은 법률 서비스 업체가 모든 법원의 판결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다. 변호사가 쓰는 소장, 서면도 다 공개하고 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형AI, 챗GPT 러닝을 시키면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미국 업체들은 우리나라에도 자회사를 두고 대법원 판결, 주석서, 법률 문헌 등 서비스를 하려고 할 것이다.-어떻게 대응해야 하나.△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는 워낙 데이터가 방대해서 일반적 영역에서는 우리가 경쟁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법률은 미국법원과 우리 법원의 판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우리 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지 않는다. 사실 AI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데이터가 하급심 판결이다. -왜 그런가.△가장 전형적인 사건이 교통사고, 폭력, 이혼 사건 등이다. 수십만건의 하급심 판결이 쌓여있다. 엄청나게 많은 사실관계가 있는 것이다. 데이터 러닝을 시켜두면 웬만한 사건은 선례를 찾아서 답을 줄 것이다. 그 많은 서면을 AI가 요약하고 판결문 러닝이 되면 판사 업무 중 상당 부분이 덜어질 것이다. -재판 지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까.△판사 숫자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다.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하급심 판결 공개만 하면 우리나라도 민간영역에서 관련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로펌이 역할을 할 수 있나.△법원 다음으로 데이터를 많이 가진 곳이 로펌이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어떻게 리걸테크와 접목할 것인가가 숙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 투자 결정 등에도 제약이 있다. 물론 안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법원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AI로 인해 위기감을 느끼는 부분은 없나.△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영역이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순 반복적인 일은 기계한테 미루고 인간은 창의적이고 종합적이고 통섭적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비슷한 경험이 있다. 제가 1990년 판사로 임관했을 당시만 해도 판결문 초고를 손으로 쓰고 선고 후에 사무원이 타이핑을 쳤다. 판결문을 찾아보려면 대법원 판결 요지집이라는 큰 책에서 찾아야 했다. 몇년 뒤 워드프로세서, 판례검색 프로그램이 나왔다. 이때 ‘앞으로 판사들 일이 편해지겠다. 판사 숫자를 줄여도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판사가 필요하다.-율촌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2015년에 리컬테크 쪽 선두주자로 처음 만들었고 투자도 계속하고 있다. 챗GPT는 아예 상황이 다르다. 과거에는 ‘리걸테크에 투자를 해야 한다.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대비했다면 최근 몇년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변화 양상이 보인다. 처음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공공 섹터가 투자에 더 적극적이면 좋겠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총괄 대표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총괄대표변호사는△1963년 대구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미국 조지타운대학 로스쿨 (LL.M.) △제2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9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현)한국세법학회 부회장 △(현)법무법인 율촌 총괄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