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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 범위 확대…“대출확약 등 포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은 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합병(M&A) 지원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 범위 확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공개매수제도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여 주주 평등을 이끌고,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금융당국은 그간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접수할 때,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보유증명서만 인정해 왔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기간 동안 해당 매수 예정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고,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에 따른 과도한 기회비용(유휴자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인수금융 발달로 결제 불이행 위험이 낮아진 점과 공개매수 규모가 증가 추세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변화하는 기업 M&A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외에 금융기관의 대출확약과 및 LP(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등 사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의 출자이행약정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할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은 LP의 출자이행약정의 경우 자금조달능력 확인을 위해 신뢰성 있는 기관(연기금, 국내 금융기관 등)에 한정한다.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당 제도개선 방안을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매수시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요인을 완화하여 기업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개매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투자자의 권리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마켓인]"중동시장 개척에 힘 보탠다"…삼일PwC, 중동 전담팀 신설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삼일PwC는 중동 지역 전문성을 지닌 회계·세무·인수합병(M&A)·전략 컨설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동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동 관련 비즈니스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동 지역 비즈니스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삼일PwC 중동 전담팀은 국내 기업이 중동 지역 비즈니스에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지역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신설됐다. 전담팀은 회계와 세무, M&A, 전략 컨설팅 등 각 분야에 정통한 파트너를 중심으로 사우디, UAE, 카타르, 오만 등 주요 중동 국가들에 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국가별 전략에 대한 이해와 국가별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중동 시장의 특성에 따라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리비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을 아우르는 PwC 중동 오피스와의 원팀(One Team) 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역량을 결집했다.삼일PwC 중동 전담팀은 중동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중동 비즈니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들, 또한 국내 기업 중 중동 투자자금을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원스톱 서비스(통합 자문)로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과 에너지, 제조 기업들이 중동 지역에서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는 가운데 JV 설립 전략에서 실행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자문뿐 아니라, 현지의 복잡한 고용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 세금 처리 방안, 현지 파트너십 운영 방안, 현지 사업 운영에 대한 리스크 검토 등 다양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자문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기업이 중동 기업으로부터 투자자금을 받을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와 전략적 협상 방안 등에 대한 자문도 함께 이뤄진다.삼일PwC 마켓 리더를 맡고 있는 유상수 대표는 “중동 지역은 가능성이 무한하고 유동성이 높은 시장인 만큼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하고 리스크도 크다”며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중동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삼일PwC의 글로벌 경쟁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중동 통합자문’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동력 착취도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지표 개발 등 종합계획 발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정부의 5개년 1차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현대판 노예제도까지 확대하는 인신매매 정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들이 조기식별 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가 개발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하고,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 및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정협의회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협의회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기존 형법이 사람의 매매만을 인신매매의 정의로 한정하면서 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5년마다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이에 따라 1차 종합계획은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인신매매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인신매매등 방지 추진기반 조성 및 협력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신설했다. 아울러 인신매매방지 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를 개발해 고시했다. 여성가족부는 고시된 피해자 식별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을 제출받아 그 결과를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또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과 정보제공, 긴급상황 발생시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는 등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를 개설·운영한다.상담전화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협력해 지원한다.앞서 한국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등급이 20년만에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하락한 바 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