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엑스에이아이, 전 사내이사에 대한 횡령 혐의 고소 취하

  • 등록 2023-01-27 오후 5:53:39

    수정 2023-01-27 오후 5:53:39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아이티엑스에이아이(099520)는 51억 8683만 6967원 규모의 횡령·배임에 대한 전 사내이사 2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2.93%에 해당한다. 아이티엑스에이아이는 “고소인 아이티엑스에이아이는 피고소인들로부터 일정금액의 금원을 회수하였으며, 추후 잔여금액의 원만한 회수를 위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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