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절정의 미학 추구" 연극 연출가 정일성, 26일 별세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연극 연출가 정일성이 세상을 떠났다. 연출가 정일성(사진=서울연극협회)27일 서울연극협회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고인은 1959년 ‘바다로 가는 기사’를 통해 배우로 먼저 연극계에 발을 들였으며 국립극단에서도 활동했다. 이후 극단 동인극장 창단 동인으로 ‘악령’, ‘유리동물원’,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 등을 연출했다. 1998년 극단 미학을 창단한 뒤에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프로젝트’를 통해 ‘햄릿’, ‘맥베스’, ‘오셀로’, ‘리어왕’ 등을 차례로 선보였다. 이밖에 ‘아비’, ‘당신 안녕’, ‘파우스트’, ‘스토리 씨어터-뽕’, ‘브루터스 너마저’, ‘게임의 종말’, ‘오이디푸스 왕’, ‘카페 블루문’ 등 다수의 작품을 연출했다. 2002년에는 광주시립국극단과 함께 ‘현해탄에 판 매화’로 일본 순회공연을 전개했다. 거창국제연극제와 전국연극제 심사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고인은 2021년 늘푸른연극제에서 ‘오이디푸스 왕’을 다시 무대에 올리는 등 60년 넘게 꾸준한 활동을 펼쳤다.서울연극협회는 “절정의 미학을 추구했던 고인의 열정만큼은 연극계에 그대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고인의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층 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9일 오전 9시에 엄수된다.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이다.
- 앞으로 분기배당도 ‘先배당, 後투자’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배당절차와 기업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깜깜이 배당’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개정안은 분기배당 절차 개선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분기말에 배당기준일을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액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배당액을 먼저 결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배당액을 확인한 뒤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결산배당은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 분리가 가능했지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명시하고 있어 법률개정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 부분을 삭제, 기업이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결정 이후로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투자자들은 그 이후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를 결정하면 된다.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기업공시 제도를 개선,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기존 사업보고서 외에도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 시 최소 납입기일 1주 전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했다.공시 위반 시 과징금도 정비된다. 5% 이상 대량보유 보고·공시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가 10배 상향되며, 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공시 준수 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안 중 분기배당 절차 개선 관련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기업공시 개선 관련 내용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업들의 분기배당 관련 정관개정 및 관행개선을 유도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