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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페이-삼성페이, 결제 단말기 제각각…통일하면 안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애플페이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애플페이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을 쓰는 반면, 삼성페이는 마그네틱보안전송(MST)방식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매장에서 각각 결제 단말기(POS기)를 도입해야 하고, 애플페이 채택이 더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 충전 단자를 통일한 것처럼 페이 관련 기술 표준을 만들 수 없나요?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애플페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애플이 애플페이를 처음 선보이고 한국에 도입되기까지 9년이 걸렸으니, 그동안 기대와 열망이 한번에 쏟아지는 느낌입니다. 애플페이 국내 카드발급 파트너사인 현대카드의 정태영 부회장에 따르면 애플페이 출시 첫날인 어제(21일) 하루에만 100만개 이상의 애플페이 결제 토큰이 등록됐다고 하네요. 한 사람이 카드 한개를 아이폰, 애플워치, 아이패드, 맥에 등록할 때마다 결제 토큰이 하나씩 등록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사용자가 100만명을 넘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애플 측에서도 한국의 애플페이 첫날 성과는 “역대 최고 기록(Highst record ever)”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일찍(작년 8월) 애플페이를 도입한 말레이시아는 첫날 35만개의 결제 토큰이 등록됐다고 하니, 한국 기록이 대단해 보입니다.애플페이로 결제하는 모습(사진=애플 제공)그런데, 아직 애플페이를 쓸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어서 이용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는 NFC 방식으로 결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막상 NFC 마크가 찍혀 있는 결제 단말기에서도 애플페이는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반면, 삼성페이는 일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가져다 대도 결제가 되고, NFC 마크가 있는 결제 단말기에서도 잘 결제가 됩니다. 이는 삼성페이가 MST와 NFC 결제 방식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MST는 자기장을 활용해 정보를 보내는 특허기술입니다. 삼성전자가 관련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인수해 확보했죠. 신용카드를 긁는 부분에 삼성페이를 가져다 대면 자기장으로 정보를 보내 결제가 이뤄집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 전국 300만 가맹점에서 삼성페이를 쓸 수 있는 비결입니다.MST 방식은 특허 기술이니 논외로 하더라도, 의문이 남습니다. 삼성페이는 NFC 마크가 있는 단말기에서 결제가 잘 되는데, 왜 애플페이는 안 되느냐는 겁니다.이런 차이는 한국이 NFC 독자 규격을 채택하고 있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삼성페이는 국내향 갤럭시폰에는 한국 NFC 규격을 넣어 판매하고 있는데, 애플은 국제 NFC 규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명 EMV NFC라고 불리는 것이죠. 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가 주축이 되어 만든 규격입니다. 삼성페이도 해외향은 EMV 규격을 따르고 있습니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페이스북 캡처“또 갈라파고스야?”라는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결제 단말기가 EMV 인증을 받으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EMV 규격을 쓸 때 카드사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발생해서, 우리나라만 별도 표준을 만들었다’는 낭설도 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NFC 결제 시스템 개발사인 한국NFC의 황승익 대표는 “EMV 인증을 받는 데 2억원 정도 들어간다”며 “결제 단말기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결국 도입하는 가맹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은 해외 로열티를 줄이고 기술 의존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독자 규격을 채택했습니다.어찌 됐건, 사용자 입장에선 애플페이든, 삼성페이든 단말기 신경 쓰지 않고 모두 결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플이 한국 판매 제품에는 한국 NFC 표준 지원하면 되겠죠. 아니면, 반대로 카드사들이 EMV 규격 단말기 보급에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어느 쪽이 더 빠를까요? 전자는 애플이 한국 시장만을 위해서 국내 규격을 지원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후자는 어떨까요. 애플페이가 얼마나 흥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소비자들이 바꾸는 것이니까요. 이용자들이 애플페이를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면, 애플페이에 참여하는 카드사도 늘고, EMV 결제 단말기에 대한 지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압수수색'에 뿔난 에코프로 주주들, 피해 보전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검찰과 금융당국이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임직원들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하게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인데요, 개미들의 불안감을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지만, 이런 불법행위가 발견됐을 때 손해를 보게 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구제방안은 없나요? 또 불공정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형량 등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에코프로(086520)가 최근 화제의 종목으로 부상했습니다. 연초 대비 300% 이상 급등하면서 상승 랠리가 언제 끝날지 설왕설래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주가가 크게 휘청였기 때문입니다. 콧대 높던 에코프로의 주가가 꺾인 건 다름 아닌 불공정거래 의혹에 따른 검찰의 압수수색 때문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와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17일 충청북도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020~2021년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기 때문입니다.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 본사. (사진=에코프로비엠)압수수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지난 3월20일 에코프로는 장중 34만7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전거래일(3월17일) 종가 39만9500원 대비 13.02% 하락한 수준입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8% 넘게 하락 마감한 가운데,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의 매물 출회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주가 급락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손실을 본 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됐습니다. 투자자들은 과연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우선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정확한 개념은 회사의 주요 주주와 임직원 등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공개하지 아니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내부자’라는 의미 역시 회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회사의 인가 및 허가, 지도, 감독 기타 권한을 가지는 경우 또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와 교섭한 사람 등도 해당됩니다. 이 같은 요건에 비춰 볼 때 에코프로의 이번 사태는 임직원이 사전에 알고 있는 계약 공시 정보를 통해 주식 시장에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사례입니다. 특히 이미 지난해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이 5월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 사례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인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해당 특정증권 등의 매매 및 그 밖에 거래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손해의 존재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제175조는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단 손해배상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집단소송도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힙니다. 법무법인 율화의 조세희 변호사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해 내부자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일각에선 불공정 행위와 주가 하락을 연관해 피해 혐의를 소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부당이득에 대해 산정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며 “부당이득 중에 일반 투자자가 얼마큼 피해를 봤는지 건별로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이득 취득 시 형사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불공정거래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형사 책임을 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이번 에코프로 압수수색 사태는 혐의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지난해 5월 기소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 역시 1심에서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에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다시 항소해 2심을 진행 중입니다. 재판에서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될 경우 형벌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법조계에선 형사 책임이 확인되면 민사 소송에서도 배상받을 여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세희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에 형사처벌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형사책임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수사 상황을 보면서 소를 제기할 적절한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반려인 1500만 시대…‘층견소음’은 ‘법대로’ 안되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뛰거나 짖으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로 인해 소음 문제도 일반 층간소음 사례처럼 피해구제가 되나요?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소소한 이웃 간 갈등부터 때로는 강력 범죄까지 이어지는 ‘층간 소음’. 최근에는 개를 비롯한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개 짖는 소리, 뛰거나 걸어다니는 소리 등으로 인한 ‘층견(犬) 소음’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소음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만 규정돼 있어 때문에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은 딱히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반려인들의 소음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통계청의 ‘2021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국 312만9000가구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1500만명 정도, 적어도 한국인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셈입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의 울음 소리, 보행 소리 등은 층간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는 반려견주들에 ‘성대 수술’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내걸어 반려인 대 비반려인 사이 논쟁을 낳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는 ‘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르면 소음은 기계나 기구, 시설 그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나 공동주택 등 장소에서 사람이 활동하면서 나는 소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내는 발소리가 주간 기준 1분간 평균 43dB(데시벨)을 넘거나, 57dB 이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들리는 경우에만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평균 70db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데시벨 기준으로는 분명한 소음에 해당하지만 법적인 규제 장치는 딱히 없는 겁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관련한 갈등 중 가장 많은 건 ‘소음’으로 인한 사례였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낸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반려인 56.9%가 반려동물을 기르던 중 이웃과 분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분쟁을 경험한 경우는 반려묘 가구(38.2%)보다 반려견 가구(58.4%)로 더 많아 상대적으로 짖음 등이 더 큰 반려견의 경우가 더 많은 이웃간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 원인으로는 소음이 30.8%로 1위였고, 배설물 문제와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으로 인한 마찰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방치, 동반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 등 이동 장치 미사용 등은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제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분쟁 원인 1위를 차지한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에 대한 규제는 전무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이에 관련법을 손질해야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반려동물 관련 소음 제재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안’을 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지난 2일 소음의 기준에 반려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사육·관리·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다만 전문가들은 법 개정 전까진 우선적으로 반려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관련 제재 조항을 만들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반려견이 짖을 때 현관문의 틈새나 화장실 문, 아파트 방송용 스피커로 전달이 많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문풍지를 설치하거나 현관 중문을 설치하는 등 반려인의 우선적인 방음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이완용의 부활”vs“외교원칙은 국익”…현수막 정치 막을 수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Q. 최근 도심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정치인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이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 “정순신 판 ‘더 글로리’…연진아, 네 아빠도 검사니?”(더불어민주당) vs “이재명판 ‘더 글로리’,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국민의힘), ‘치욕적 강제동원 셀프배상, 이완용의 부활인가!’(민주당) vs ‘외교, 우리의 원칙은 오직 국익입니다’(국민의힘)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 인근에 아래 위로 나란히 걸려 있던 현수막 문구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던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사태, 일본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문제 해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장외에서 2차 현수막 전쟁으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는 현수막 정치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각 정당들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이 문제를 해결할 핵심 키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기존에는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정당 현수막이 급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 김남국·김민철·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 통과·시행되면서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현수막도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 간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바꼈습니다. 개정안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당 활동의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각 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긍적적인 측면보다는 역효과가 더 컸습니다. 실제로 정당 정책을 알리기 위한 차원보다는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비방전에 가까운 현수막들이 도심을 가득 채워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횡단보도 신호등이 가려지는 문제, 가게 가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시민들의 안전 사고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인천시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최영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표시 방법뿐만 아니라 개수·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관련 법이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들의 현수막은 게시 관련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일반 국민들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를 멈추고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한 단체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사진=뉴시스 제공)현수막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꼽히는 서울시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시에서는 국회에 관련법 개정 건의와 함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지침을 산하 25개 자치구에 배포했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정당 홍보나 각 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얼굴 알리기로 대대적인 현수막이나 벽보가 설치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홍보물로 전환하고, 행정력이나 예산 투입을 줄이자는 게 그 핵심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는 벽보 79만부, 공보물 5억8000만부, 현수막 12만8000여매 등이 사용됐습니다. 공보물을 한데 모으면 여의도 면적의 10배(2.9㎢), 현수막은 서울에서 도쿄까지 갈 수 있는 1281㎞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20년 전 날 때린 선생님, 이제라도 처벌 안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 속 학교폭력 피해자 문동은의 담임교사 ‘김종문’. (사진=넷플릭스)Q. 학교 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면서 학교폭력 이슈가 ‘교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고개를 드는 건데요, 지금이라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A.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면서 동급생뿐만 아닌, 교사로부터 당한 폭력인 ‘교폭’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도 교폭 피해에 대한 성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령 지난달 23일 한 커뮤니티에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네티즌은 2004년 중학교 재학 당시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포함한 신체를 가격당한 것은 물론 ‘쓰레기 같은 년’이라는 욕설도 들었다고 했습니다.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 고등학교 진학 한 학기 만에 자퇴했다는 그는 “20년 전 일이지만 처벌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교사를 처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댓글에는 비슷한 피해를 겪은 네티즌들의 토로가 이어졌습니다. “33년 전이라 너무 오래전이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네요”, “저도 중2 과학선생한테 빗자루 부러지도록 맞았어요. 부모님께 말했어도 내 잘못이라 할 것 같아 밝히진 않았지만 지금은 몹시 후회돼요” 등의 반응이 그것입니다.이 경우처럼, 학창 시절 교사에게 폭행당했다면 지금이라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법조계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공소시효입니다.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사라지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일반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동급생 간 학교 폭력을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처럼 비교적 짧은 공소시효가 꼽히기도 합니다. 다만 동급생 간이 아닌,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소시효에 대한 예외가 적용돼 좀 더 긴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대표변호사는 “학폭 미투와 관련해 교사 폭력 피해자들이 목소리 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학생을 때리거나 폭언했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7년인데, 이 조항에 따르면 학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만 19세가 된 날부터 7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두 번째, 증거 유무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과거 사건이다 보니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데서 발생합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사건 당시 발급받은 병원 진단서,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 가족들에게 털어놓은 고민 등 검사 기소 단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간접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노 변호사는 “폭행 당시를 기억하는 학생들이 목격자로서 증언해준다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궁즉답] '제로슈거' 열풍의 주인공…대체감미료 괜찮나요?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Q. 탄산음료, 소주 뿐만 아니라 소스까지 설탕 대신 감미료를 넣은 ‘제로슈거’가 열풍입니다. 제로 슈거 제품은 실제로 칼로리가 얼마나 낮은지, 합성 또는 천연 감미료 등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최근 외신에서 감미료가 건강에 좋지 않았다는 보도들도 있는데 각 식음료 업체들의 활용 기준과 식품안전당국의 관련 연구 등 대응 방안은 마련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하이트진로 제로슈거 진로가 지난 1월 이천공장에서 첫 출고를 앞두고 있다.(사진=하이트진로)A. 최근 국내 식음료 업계에 단연 화두는 ‘제로슈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탄산음료와 소주는 물론 음식을 맛깔나게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소스에 이르기까지 ‘단맛’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설탕’을 줄여 건강하게 즐기겠다는 수요 또한 높아진 덕분인데요. 우선 이 ‘단 맛’은 우리 몸, 특히 뇌가 활동하는 주요 에너지원인 ‘포도당’의 맛으로 비단 맛의 즐거움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동작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 단맛을 내는 원료로 주로 활용했던 ‘설탕’은 과다 섭취시 비만을 야기하고 혈중 포도당 농도를 증가시켜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설탕을 대신해 단맛을 내는 대체재로 감미료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최근 국내 식음료 업체들이 주로 활용하는 감미료는 과일이나 꽃, 잎에서 추출한 천연원료로 제조된 ‘천연 감미료’와 화학적 합성을 통해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로 나뉩니다. 천연원료를 사용하되 이를 화학적으로 가공해 제조한 신형감미료가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통상 천연감미료로 분류됩니다.대표적으로 인공감미료는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등이, 신형이자 천연감미료는 △알룰로스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등이 꼽힙니다. 최근 국내에서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는 ‘제로슈거’ 탄산음료, 소주, 소스 제품들이 설탕을 대신해 인공이든 천연이든 이같은 감미료들을 여럿 조합해 활용합니다. 각 감미료별로 단맛을 내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기대하는 맛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감미료를 정교하게 조합해내는 게 역량으로 떠오른 셈이죠.예컨대 수크랄로스는 끝맛에서 단맛이, 아세설팜칼륨은 첫맛에서 단맛이 강하게 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합해야 일관된 단맛이 납니다. 또 음식과 어우러져 묵직한 단맛을 내야하는 소스의 경우 ‘바디감’있는 알룰로스, 에리스리톨을 종종 활용하는 방식이죠.이들 감미료 모두 설탕에 못지 않거나 더 강한 단맛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탕의 단 정도를 ‘1’로 본다면 △수크랄로스 600 △아세설팜칼륨 100~200 △아스파탐은 150~200 등 주로 인공감미료가 강한 단맛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알룰로스 0.5~0.7 △에리스리톨 0.4~0.6 △스테비아 200~400 등 천연감미료도 설탕에 못지않거나 그 이상의 감미도를 갖추고 있죠.설탕은 1g당 4㎉의 열량을 내지만 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아스파탐·알룰로스·에리스리톨·스테비아 모두 칼로리는 0㎉입니다. 대부분 감미료가 채내로 소화되지 않고 배출돼 혈중 포도당 농도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는 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롯데칠성음료 밀키스 제로.(사진=롯데칠성음료)그렇다면 이같은 감미료가 설탕 대비 실제로 건강에 훨씬 더 무해한 것일까 의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외신을 인용 감미료 섭취시 신진대사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이와 관련 학계에선 “소비자들의 적절한 섭취만 이뤄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설탕의 과도한 소비에 의한 부작용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대체 감미료가 등장한 셈”이라며 “이를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뇨 등 기저질환으로 인간의 원초적 욕망 중 하나인 단맛을 포기해야 하는 이들에겐 기적과도 같은 원료”라고 설명했습니다.특히 현재 상용되고 있는 대체 감미료는 모두 전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것들인만큼 과도한 섭취만 없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식품안전당국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대체 감미료에 대해 별다른 대응 방안을 취할 이유가 없는 셈이죠.이 교수는 “현재까지 승인된 대체 감미료는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전세계 식품관리기구들로부터 급성 독성 또는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사실”이라며 “만성 독성은 장기간에 걸쳐 검증돼야 하는만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이 역시 장기간 반복적으로 과도한 섭취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韓대통령 12년만 美 국빈방문…의전 등급 나눈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합니다. 같은 정상 방문인데 의전 등급을 나눠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한국의 경우 어떻게 분류하고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국빈 형식으로 미국은 찾는 정상은 윤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 번째죠. ◇ 국빈방문시 환영식·예포 발사·만찬 등 진행이처럼 같은 정상의 방문이라도 이렇게 의전 등급을 나눠놓은 이유는 방문 목적에 따른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실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외국정상의 방문 형식은 국빈 방문(State Visit), 공식 방문(Official Visit), 실무 방문(Working Visit), 사적 방문(Private Visit) 등으로 나뉩니다.각각의 방문 형식에 따라 의전상 차이가 있습니다.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정상회담 외에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국빈 만찬, 고위급 환영·환송식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 미국을 국빈 방문한 경우에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되며, 상하원 합동연설도 열립니다.국빈 방문은 초청국 정상의 재임 기간 단 한 차례만 허용됩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국빈으로 결정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지 언론들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올해가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미국과 전방위적 분야에서 밀착 행보를 펼치고 있는 만큼 미국도 ‘국빈 방문’으로 화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이번 국빈 방문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이기도 합니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공식방문도 외빈 따라 국빈급 의전 제공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외빈 방문의 기준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한국 정부도 외빈(외국 귀빈)의 방문 형식을 미국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외빈 영접구분 및 예우 지침’에 따라 외빈을 국가원수·실권형 총리(행정부 수반)·일반 총리·외교부 장관으로 구분하는데, 국빈방문 접수는 국가원수 및 실권형 총리만을 대상으로 한정합니다.실권형 총리와 일반 총리는 영국이나 일본처럼 행정부 수반으로 인사권 등 실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되죠. 국빈방문 접수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외빈의 재임 기간 중 1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외빈이 재선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차 국빈방문이 가능합니다.국빈방문과 공식방문의 가장 큰 차이는 공식 환영식과 예포, 공식연회(국빈방문은 대통령 만찬), 가로기(정상회담 장소 주변 도로에 휘날리는 외빈국 국기)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을 국빈방문하는 외빈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식환영식 △현충탑 헌화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의 일정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최초로 국빈방문한 외빈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6일까지 방한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 주석뿐 입니다.당시 푹 주석의 국빈방문은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환담,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죠. 물론 국빈방문이 아닌 공식방문일 때도 외빈의 중요도에 따라 국빈방문 이상의 의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공식 방문이었지만, 국빈에 준하는 의전이 제공되기도 했죠.실무방문은 의전보다 내용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의전행사가 공식방문보다 더 많이 생략되며 정상회담도 격식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환담 형태로 간소화됩니다.아울러 사적방문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방문입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외교부 의전장실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해당 지역국에서 담당하지만 외빈의 중요도 및 공식일정에 따라 의전실이 관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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