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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분기배당도 ‘先배당, 後투자’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배당절차와 기업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깜깜이 배당’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개정안은 분기배당 절차 개선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분기말에 배당기준일을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액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배당액을 먼저 결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배당액을 확인한 뒤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결산배당은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 분리가 가능했지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명시하고 있어 법률개정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 부분을 삭제, 기업이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결정 이후로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투자자들은 그 이후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를 결정하면 된다.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기업공시 제도를 개선,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기존 사업보고서 외에도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 시 최소 납입기일 1주 전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했다.공시 위반 시 과징금도 정비된다. 5% 이상 대량보유 보고·공시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가 10배 상향되며, 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공시 준수 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안 중 분기배당 절차 개선 관련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기업공시 개선 관련 내용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업들의 분기배당 관련 정관개정 및 관행개선을 유도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통신사, 5G-LTE 통합요금제 준비 잰걸음…美처럼 망구분 없어지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내년 상반기를 출시를 목표로 ‘5G-LTE 통합 요금제’ 설계에 돌입했다. 통합요금제가 도입되면 미국처럼 망 구분 없이 모든 요금제에서 5G와 LTE 네트워크를 함께 이용 가능한 형태로 통신 요금체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통신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두 개의 요금 체제를 하나로 합친다는 대전제 아래, 통신 3사와 구체적인 요금체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27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KT(030200)는 내년 1분기까지,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통합요금제의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방안을 놓고 정부와 통신 3사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두 개의 요금 체제를 하나로 합친다는 것이 큰 그림”이라면서 “요금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만들려면 정교하게 살펴봐야 하는 사항이 매우 많다. 일단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작업에 돌입했고 이제 추진하는 단계”라고 상황을 전했다.업계에선 통합요금제가 도입되면 미국 등 해외처럼 망 구분 없이 요금제 구간별로 데이터 용량과 속도 등이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요금체계가 변경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의 주요 통신사들은 현재 5G와 LTE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AT&T는 속도제한 없이 제공되는 데이터 용량에 따라 월 35달러, 40달러, 50달러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5G나 LTE 등 망에 다른 구분은 하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 LTE든 5G든 더 잘 잡히는 망을 연결해 제공하는 식이다. 미국 통신사뿐 아니라 영국 O2와 EE, 호주 텔스트라와 옵터스, 일본 KDDI 등 주요 해외 통신사도 유사한 통합요금제를 서비스 중이다.◇“5G만 너무 내렸나”…LTE 역전현상에 통합요금제 도입전국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온 우리나라는 3G-LTE-5G 등 차세대 네트워크가 등장하면 점차 이용자가 이동해 가는 방식으로 통신시장이 작동해왔기 때문에, 통합요금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그러다 통합요금제 출시 준비가 본격화된 건 LTE 요금제가 일부 구간에서 5G보다 비싼 ‘역전현상’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최근 2년 새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5G 요금제를 집중적으로 개편하면서 일부 구간에선 오히려 LTE 요금이 더 비싼 상황이 발생했다.지난달 국정감사에선 LTE 속도는 5G 대비 5분의 1 수준인데도 일부 요금제 구간에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제공하는 데이터는 더 적어, 바가지 요금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SKT는 데이터 6기가를 LTE 요금제에선 4만9000원에 제공하면서, 5G 요금제에선 3만9000원에 제공한다. LTE 단말기도 5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요금체계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지난달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개최한 간담회에서 5G보다 LTE 요금제가 더 비싼 역전현상 문제를 해소해달라고요청했다.통신 3사는 일단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것을 시작으로 5G-LTE 통합요금 체계 전환에 돌입했다. KT는 내년 1월2일부터 LTE 요금제 46종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SKT는 내년 2월1일부터 LTE 요금제 36종의 신규 가입을 받지 않는다. LG유플러스도 곧 공지를 내고, 내년 2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LTE 요금제를 안내할 예정이다.일각에선 LTE 요금제를 낮추지 않고 가입을 중단하는 것은 사용자들을 강제로 5G로 이동시켜 선택권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 LTE를 5G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신규가입을 중단한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통합요금제를 추진하는 것이고 LTE 이용자들의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상품 설계를 굉장히 정교하게 하려고 고심 중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