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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3가지 이유[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6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선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폐지될지, 대폭 규제가 축소될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6 대란이 불러온 단통법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은 휴대폰 지원금 공시제와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를 통해 ‘호갱님(어수룩해서 속이기 쉬운 손님)’을 없애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 2월, 애플 아이폰6 출시 때 추운 새벽부터 수 백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발생하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여당이었던 조해진 의원을 통해 ‘단통법’을 만들었죠.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거래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습니다.정부발 가격 통제 비판으로 부침 겪어 하지만, 이후 정부발 단말기 가격 통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단통법’은 여러 차례 부침을 겪었습니다.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됐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도입됐으며, 지금은 유통점이 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현재 15%에서 30%로 늘리자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그런데, 저는 더 이상 단통법에 덧칠하지 말고 유예 기간을 두더라도 ‘단통법을 폐지’하는 길만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①단통법 손봐도 경쟁제한 핵심은 변하지 않아어떤 보완책을 써도 ①‘이통사가 모든 이용자에게 일주일 단위로 공시한 대로 일률적인 지원금을 주도록’하는 단통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사, 단통법 내에서 번호이동의 경우 지원금을 더 주도록 허용하거나 추가 지원금의 폭을 확대해도 ‘공시한 대로 똑같이 주라’는 핵심은 여전하죠. 이런 구조로는 휴대폰 유통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②팬데믹이후 온라인 가격 비교 수월해져두 번 째는 ②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익숙해진 온라인 구매 습관 때문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과거 아이폰6 때 동대문에서 긴 줄을 서는 일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걱정할 수 있지만, 인터넷 검색으로 싼 가격 정보를 얻는 사람만 유리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겠지만, 10년 전보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늘었고 이를 활용하는 국민의 능력도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가 지원금을 통제해 휴대폰 가격을 좌우하지 않아도, 과거보다 다양한 유통 플레이어들이 있어 휴대폰 가격 정보를 비교하고 비대면으로 구매하는 일이 편해진 겁니다.③휴대폰 산업 생태계도 단통법과 안맞아마지막은 ③휴대폰 산업 생태계의 변화 때문입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플레이어는 삼성과 애플로 줄어든 반면, 출고가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삼성, 애플외에도 샤프, 소니, 오포 등이 3%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유통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또, 단통법 폐지 시 통신사 지원금에 기댔던 기존 휴대폰 유통점의 줄폐업 우려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2년 이상 진행된 감염병 사태로 많은 휴대폰 유통점(대리점·판매점)들이 구조조정된 상황이죠. 2017년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단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법안(통신과 단말기 유통 분리법)’을 발의했을 땐, 중소 휴대폰 유통점 말살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진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별도의 오프라인 유통점을 두지 않고 온라인으로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가입하는 알뜰폰은 자급제폰과 함께 하면 시너지가 커집니다. 통신3사의 일반 요금제보다 30%이상 저렴한 다이렉트 요금제(온라인 가입 요금제)도 자급제폰과 시너지가 크다고 할 수 있죠. 단통법 규제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선 즉각적인 법안 폐기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단통법과 연계된 25% 약정할인이 갑자기 사라지는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게 사실입니다.하지만, 단계적 보완으론 100만 원이 넘는 최신 스마트폰 가격을 절대 떨어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보완했지만 달라진 게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휴대폰 유통 골목상권에 대한 배려와, 25% 선택약정할인 유지를 전제로 단통법은 폐지돼야 합니다. 시대적인 소명을 다한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 간호법 통과, 3년만 의료대란 재현되나…현실화 가능성은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서, 지난 2020년 이후 3년만에 의료대란 재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의결 후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보건복지부는 27일 간호법 의결 직후 진행한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동향·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 발령을 결정한 후 금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보건의료정책관), 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 지자체대응팀(건강정책국장), 대외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 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27일 오후 늦게 단체장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이뤄졌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더욱 연대를 강화해 22대 총선기획단 구성에 즉각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도 밝혔다.의사단체가 파업에 나설 경우 지난 2020년 8월 대규모의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3년 여만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했던 당시의 특수한 보건환경으로 의료대란 파급력이 높았던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파업은 단순 직역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단 점에서 전국적 규모의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파업 등 집단행동에는 각 단체 내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당장 의료대란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기대를 거는 눈치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또는 개원을 통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다. 이 중 ‘지역사회’ 문구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을 부추긴다 주장한다. 반면, 간협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은 불가능하기에 의료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전일 국회에서 함께 통과됐다. 재적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 간호법 통과에 의료계 무기한 단식…의료대란 현실화하나(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협)에서는 숙원사항으로 환호성이 터져 나왔으나,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표결 전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터라 ‘의료대란’ 현실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어 행사 전까지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처리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처우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간호법이 통과되자 간협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간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 통과는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이들은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했다”며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자,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날을 세웠다.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협은 간호법 내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또는 개원을 통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다. 이 중 ‘지역사회’ 문구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을 부추긴다 주장한다. 반면, 간협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은 불가능하기에 의료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특히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동안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개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2020년 8월 대대적 파업을 일으켰던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3년여 만에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드는 모양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했던 당시의 특수한 보건환경으로 의료대란 파급력이 높았던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간호법 등은 단순 직역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단 점에서 파업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의료 직역 간 강대강 대치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간호법 통과로 의료대란 우려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도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재적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 간호법 통과에 의료계 총파업 '불사'…의료대란 현실화하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직역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법 통과시 총파업을 주장해온 만큼 실제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처리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처우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 엄포를 놨다.이들의 강대강 대치는 장기간 이어져오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또는 개원을 통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다. 이 중 ‘지역사회’ 문구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을 부추긴다 주장한다. 반면, 간협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은 불가능하기에 의료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식 농성을 3일째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제1조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지운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간협은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도다’며 반대해 중재는 무산됐다.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재적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